결재문서

2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비 재배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비 재배정 안내 1. 용산구 사회복지과-12679(2019.4.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2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거리노숙인 보호 나. 재배정액: 금676,044,920원(금육억칠천육백사만사천구백이십원) 다. 자치구별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자 치 구 시 설 명 기배정누계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비 고 용 산 구 합 계 816,765,460 676,044,920 1,492,810,380 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700,361,630 601,764,390 1,302,126,020 민간위탁금 만나샘 116,403,830 74,280,530 190,684,360 사회복지 사업보조 ※ 만나샘 2분기 소요예산 76,791,940원 중 기재배정 잔액 2,511,410원을 제한 74,280,530원 재배정 라. 예산과목 1) 시립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100-307-05) 2) 법인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마. 집행방법: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집행하고 정산내역, 집행실적 등을 시(市)로 제출 바. 교부조건 1)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2)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2.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3)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4)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 외에 협회비 등으로 납부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과장 04/1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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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비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441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607071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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