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근무자 휴일근무 명령(서울숲공원지원과) 행락철을 맞이하여 공원 내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계도 및 단속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와 쾌적한 공원문화 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무명령 ○ 기 간 : 2019. 4. 19(금) ~ 5. 17(금) (1개월) - 단속조 편성 및 운영 : 2개조 4명(1개조-2명) 총괄 : 서울숲공원지원과장 A조 : B조 : - 서울숲공원지원과-서울숲컨서번시 합동캠페인 시행 2. 행정사항 ○ 주말단속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 실시. 끝. 붙임 1. <봄철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계도 및 단속 계획 1부. 2. 서울숲공원지원과 근무조 명단 1부. 끝. 주무관 이정호 주무관 강명환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4/19 박종수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69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3 /전송 02-460-2989 / alrai@seoul.go.kr / 부분공개(6)
17641118
20210929124100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697
D000003607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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