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상반기 개인보호장비(5종) 불용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9장“소방장비의 처분” 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제18조~제19조 다. 특수방화복 안전관리요령(소방청)“Ⅵ. 불용여부 결정방법” 라. 소방행정과-5597(2019.4.19.)호“상반기 개인보호장비 불용심의를 위한 장비 취합 알림” 2. 개인보호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및 파손·훼손된 장비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나. 심의안건: 노후 개인보호장비 불용 또는 연장사용 결정 다. 라. 마. ※ 지정된 위원 결원 시 해당부서 직무 대리자 또는 해당 팀 선임자 참석 바. 결정기준: 장비별 이상유무 점검(노후, 파손, 훼손 등) 후 결정 붙임 1. 개인보호장비(5종) 심의대상 목록 5부. 2. 개인보호장비 불용심의 의결서 1부. 끝. 담당자 안우석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소방행정과장 04/1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0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송파소방서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 부분공개(5)
17640857
20210929124100
본청
소방행정과-5607
D00000360718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