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임대 가능여부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임대 가능여부 질의)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재엽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조합이 직접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하신 임대주택의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민원요지:주택재개발 조합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지?, 접수번호:1AA-1702-038404)로 갈음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김강현(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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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임대 가능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293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60585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