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577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송석주 정한영 한유석 04/18 이정화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2019-65)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회 요구자료 1부. 끝. 결산검사 요구자료 2019-65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 관련 추경편성 사유와 산출근거, 불용사유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부서명 사업명 추경편성 사유 추경액 산출근거 불용사유 하천 관리과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 국비보조금 매칭비율 (50:50) 확보 국고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500백만원 단기사업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저류조설치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됨 - 추경편성사유 및 산출근거 · 2018년 제283회 임시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시 국고보조금 500백만원 세입 추경사유 설명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2752호(2017.12.27.)에 의거 시비 추경확보] - 불용사유 · 해당지역에 대하여 단기사업(빗물펌프장, 하수관로설치 등) 시행후 침수양상 모니터링을 통해 장래에 저류조를 설치 하는 것으로 검토됨 붙임 : 1. 국고보조금 확정 및 추진지침 1부. 2.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추진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정한영 ☎2133-3870 담당자 송석주 작 성 일 : 2019.04.17
17640461
20211012232720
본청
하천관리과-5774
D0000036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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