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용역 단독응찰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유물관리과-747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관리과장 학예연구부장 김동준 한은희 04/18 박현욱 협 조 총무과장 김춘섭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용역 단독응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9. 4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유 물 관 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용역 단독응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업체의 사업수행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최적의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 사 업 비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19년 12월 13일까지 □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은 2017년 대량 수집한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를 외부 전문기관에게 해제를 의뢰하여 심층적인 정보를 확보, 향후 전시,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시기적, 수량적 범위 - 시기적 범위 : 1970년대 ~ 2000년대에 생산된 도시성장사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해제 작업 진행 - 수량적 범위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4,204건의 해제 및 정밀조사 수행 □ 기추진사항 ○ 2019. 3. 8 :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용역 계획 수립 ○ 2019. 3.20 ~ 4. 2 : 1차 입찰실시(무응찰) ○ 2019. 4. 3 ~ 4.16 : 2차 입찰실시(단독응찰: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박현욱 ☎ 724-0138 유물관리과장:한은희 ☎0155 담당:김동준 ☎ 0160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8.1.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계획 (유물관리과-328, 2018.2.14.) ○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용역 계약(유물관리과-419, 2018.3.5.)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명칭 : 서울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 7명(외부위원) ? 평가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제안서 평가 가능 - 참여자격 :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선정방식 ?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 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결정 ※ 동일빈도인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 추첨된 순번에 따라 참석여부를 확인하되 사정상 분야별 성원이 되지 못한 경우 타 분야에서 충원함 ?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 추가 지정 가능 - 의결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개최일시 : 2018. 4. 22(월) 14:00 ※ 일정변경 시 별도 통보 ○ 개최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시청각실(2층) ○ 진행순서 - 제1부 ? 평가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사전의결,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가격제안서 공개 - 제2부 ? 제안설명(PPT, 20분 이내) 및 평가위원 질의 ※ 제안설명은 입찰등록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제한 - 제3부 ? 위원별로 작성한 기술능력평가표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집계 ? 종합평가점수 집계 및 협상적격 업체 선정(※ 제안설명회 미참가업체 제외)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성적 평가분야 6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정성적 평가분야(60점)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7인 이상)이 평가 ? 각 평가위원의 동일업체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부여 ○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가점수 = [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최저 입찰가격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기술+가격)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4. 소요예산 ○ 필요예산 : 일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정) ○ 예산내역 ? 평가위원 수당 : 150,000원(2시간 초과) × 7명 = 1,050,000원 ? 평가위원회 운영 물품 구입 : 150,000원 × 1회 = 150,000원 ○ 예산과목 : 서울역사박물관, 역사와문화의복합공간창조, 소장유물확보및보존, 유물등록관리, 사무관리비 (100-201-01) 붙임 : 1.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안)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3.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평가위원별) 4.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5.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6.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8.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끝.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전문분야 선정 [붙임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및 비율 평 가 사 항 세 부 내 용 배점 (100) 객관적 (정량적) 평가 (20%) 1.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 단,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경영상태(6)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부채비율,유동비율 대체 가능) 6 인적구성(6)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6 사업추진실적(6) ㅇ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6 신인도(2) ㅇ 기술(품질) 인증보유 ㅇ 하도급 관련 ㅇ 혁신형 중소기업 등 2 약자 및 우수기업 가점(6.6) ㅇ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가점(3) ㅇ 가산점 부여 일자리 창출 가점(2) ㅇ 가산점 부여 고용안정 가점(4) ㅇ 가산점 부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5) ㅇ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주관적 (정성적) 평가 (60%) 2. 사업 이해도(15) 이해도(15) ㅇ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및 대상과제 이해도 15 3. 연구방향의 합리성과 충실도 (25) 연구방향과 내용의 충실 ㅇ 합리적인 연구방향 ㅇ 연구내용의 충실도 ㅇ 조사방법의 적정성 25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20) 타당성·적정성·실현가능성(20) ㅇ 사업계획의 체계성 ㅇ 인력 구성의 적정성 ㅇ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가격심사 (20%) 5.입찰가격평점산식에 의한 평가(20) 20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심사항목 및 비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협상에 의한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 가산점 부여표〔배점한도 16.6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 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 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 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⑬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표 : 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②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일 것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다음 서류로 대체 가능: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혹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 제출 - 최근연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구분 100%미만 100~130%미만 130~160%미만 160~190%미만 190%이상 점수 3점 2.0점 1.5점 1.0점 0.5점 -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구분 100%이상 85~100%미만 70~85%미만 55~70%미만 55%미만 점수 3점 2.0점 1.5점 1.0점 0.5점 ②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평가표 :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인적평가 관련 기술자 및 관련기술보유 현황 4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1.0 0.8 0.6 0.4 1)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2) 최고 배점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연구수행을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ㅇ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ㅇ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조교수준)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③ 최근 3년간 유사 조사용역 실적 평가표 : 6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사업 수행 실적 최대 실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사용역에 대한 최대실적 (최근 3년간 기준) 3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0.5억원 미만 3 2 1 누계 실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사용역에 대한 누계실적 (최근 3년간 기준) 3 3건 이상 2건 1건 3 2 1 ※ 누계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실적인정범위 - 본 사업과 유사한 실적 - 대학 자체 내 성과물은 제외함.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신인도 평가표 : 2점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기술 인증(GS인증, 특허, 성능인증, 품질인증/보증 등) 0.5 나. 하도급 관련 (1)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2)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사항 1 (감점1) 다. 납품지연 - 최근 6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감점 (-1) (-0.8) (-0.6) (-0.4) (-0.2) (-0.1) 라.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 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 [붙임 3]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표(평가위원별) ==================================================================== 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가> 업체 <나> 업체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분야) 사업의 이해 15 연구방향의 합리성과 충실도 25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0 합계 60 2019년 4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 4]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표 ======================================================== 항목 평가내용 배점한도 <가> 업체 <나> 업체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수행실적 6 경영상태 6 보유인력사항 4 신인도 4 약자 및 우수기업(가점) +7.6 중소기업 +3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관계법 준수정도 -6 합계 20 2019년 4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5] 종합평가점수 집계표 ======================================== 업체명 위원명 <가>업체 <나>업체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제외 점수 최고 최저 정성적 평가점수 조정 합계(A) 정량적 평가점수 합계(B) 기술능력평가 점수 (A+B) 제안가격 가격평가 점수(C) 종합평가 점수 (A+B+C)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붙임 6]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용역의 협상대상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2019. 4.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용역의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협상적격 업체로 아래의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함 ㅇ 협상적격 업체 : 개 업체 ㅇ 업 체 명 - 1위 업체 : - 2위 업체 : 2019. 4.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8]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시행하는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용역 수행 업체 선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의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안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용역」수행업체 선정에 따른 제안서를 심사 ? 평가함에 있어 제안 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2. 심사 ?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서울역사박물관의 허락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4. . 평가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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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성장사 자료 해제 용역 단독응찰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
문서번호 유물관리과-747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준 (724-0160) 관리번호 D000003606125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유물관리 > 소장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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