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검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152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손선희 04/18 기봉호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검토 2019.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검토 지체장애인 생활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에 대해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지원근거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 요 ? 지원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추진배경 - ’80.5월부터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방침에 의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대부계약에 따라 사용료감면 사용 · ’80.5.20.~’87.9.6. : 무상사용허가(동대문구) · ’87.9.7.~’02.10.23. : 무상사용허가(서울시) · ’02.10.24. : 시유재산 관리위임(서울시장→중랑구청장) · ’02.10.24.~’20.10.23. : 무상사용허가(중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시행‘15.7.20.)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심의를 득하도록 변경되어 무상사용허가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기존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심의 안건 상정 필요 ? 공유재산 현황 - 시설물 현황 구분 소재지 면적 (㎡) 재산가액 (천원) 구조 건축연도 토지 166 408,360 지상 1층 (철골조철판 /시멘트벽돌조) 1980.5. 건물 139.28 12,674 - 활용 현황 (2019.4.1.기준) 시설명 운영자 종사자 이용인원 최초운영 용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검토 내용 ? 무상임대(감면) 필요성 - ’80년 5월부터 쪽방촌에서 거주하던 지체장애인들이 현거주지로 옮겨 생활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생활시설으로 현재까지 무상임대로 사용해오고 있음 - 이용인원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7명), 차상위(1명) 지체장애인으로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상임대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자립 지원 필요성이 있음 ? 지원근거 및 활용 적정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지체장애인 생활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비경쟁사업,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사용 목적이 적정하므로 무상 사용허가(사용료감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검토 결과 ? 해당 재산은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수립」 및 공유재산법령 개정(‘15.7.20.) 이전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사용해 왔으며 ? 장애인생활시설로 활용되는 비수익, 비영리 사업에 해당하여 사용 목적 적정하므로 취약계층 장애인의 복리증진 및 주거 안정 유지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무상사용 허가(사용료 감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9. 5월 붙임 1. 무상사용허가관련 자치구 방침 1부. 2. 대부계약서 1부. 3. 건축물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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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복지시설 무상대부 기간 연장.hwp

    비공개 문서

  • 대부계약서(사랑의 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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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사랑의 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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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152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605461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