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기계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기계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1. 정수시설과-1909(2019.04.16.)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에 따라 정수장 및 취수장의 위험기계(크레인?호이스트, 압력용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안전검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위험기계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나. 대 상 ○ 호이스트?크레인 : 7대 - 취수장 : 3대(펌프실 10톤, 염소실 2톤x2대) - 정수장 : 4대(약품실2톤, 염소실 2톤x2대, 웰빙센터 2톤) ○ 압력용기 : 4대 - 취수장 : 1대(수충격방지탱크 구의 20㎥) - 정수장 : 3대(탈수기실 2.5㎥, 수충격방지탱크 와우산 26㎥x2대)) 다. 납부금액 : 금655,600원(금육십오만오천육백원) ○ 취수장 : 금257,400원[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원수및취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정수장시설유지보수)] ○ 정수장 : 금398,200원[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정수장시설유지보수)] 라. 납부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마. 납부방법 : 채주(검사업체) 계좌입금 조치 - 농협 317-0003-0636-71 대한산업안전협회 붙임 1. 방침서 1부. 2. 안전검사 신청서 1부. 3. 안전검사예정통지서 및 수수료내역서 1부. 4. 지출결의서 2부. 끝. 주무관 박근진 주무관 서광호 정수시설과장 04/18 代서광호 협조자 주무관 석은숙 시행 정수시설과-196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기계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965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진 관리번호 D000003606013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기계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