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소장 명의로 표창을 행하는 것이 조례 위반이 아닌지 확인 후 조치해달라는 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한 표창권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관장이 표창을 행한 것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8조(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관하여 법률적인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무원이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시민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시정에 더욱더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준성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4/18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1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73 / feel61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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