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신촌로 14길 택시승차대 이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택시승차대 이설)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근처 이설대상 승차대는 택시승차대가 아닌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정류소로 확인되며, 또한 설치장소로 건의해주신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승차대 설치가 불가함을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이하생략) 위 장소 외 인근 택시승차대 설치 장소로 적정한 곳을 검토해 보겠으며, 서울시 택시행정 발전에 좋은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4/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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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신촌로 14길 택시승차대 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873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605856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