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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618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종민 심형보 정훈모 04/18 이정화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2019.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기후변화에 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물순환 회복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식생형시설 설치 등을 반영한 건축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Ⅰ 도입배경 ?? 추진배경 ○ 민선7기 공약사업 : 기후변화에 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그린아파트, 그린빌딩 인증제 도입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 - 서울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추진필요성 ○ 물순환 회복을 위해 빗물마을 조성,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등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제한된 재원으로 한계가 있음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 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있지만, 물환경 전반을 고려한 설계가 부족함 ○ 민간부문에서 물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계획함으로써 국제적인 물순환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위 ○ ’18.05. ~ 08. : 민선7기 공약발표 및 계획 검토 ○ ’18.11.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적정 통보 ○ ’19.01. ~ 03. : 용역수행가능 연구기관 면담 및 과업내용 보완 Ⅱ 과업개요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용 역 비 : 100,000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인프라를 갖춘 물순환건축 인증제 도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용역내용 -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을 위한 방향 설정 - 기존 시행중인 녹색건축인증제도와 차별화 방안 제시 - 인증기관 운영 시 필요한 평가항목, 조직인력, 지속성 방안 등 제시 ?? 세부 과업내용 ○ 국내·외 시행되고 있는 유사 건축 인증제도 사례조사 및 분석 -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미국[LEED], 영국[BREEAM], 호주[Green Star] 등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의 보완점 분석 및 연계방안 제시 등 ○ 타 유사 인증제도와 물순환 건축인증제의 차별화 방안 제시 - 녹색건축인증제도의 물순환 분야 평가항목 강화방안 검토 등 ○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 관련 인센티브 근거 및 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의 친환경 용적률 인센티브,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 물순환 건축인증제 세부 평가항목, 운영기준 마련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단계별 평가항목, 평가기준, 운영방안 등 Ⅲ 발주절차 ?? 발주개요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아래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단독입찰 또는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며, 대표사의 과업수행 참여지분율은 반드시 50%를 초과해야함. ? 아래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물순환, 저영향개발(LID) 기법, 빗물관리, 비점오염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물순환, 저영향개발, 빗물관리, 비점오염 관련 학회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환경·에너지 분야(수질관리)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배점 - 학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능력 평가 : 20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학술능력 평가점수(80점)+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 평가방법 - 학술능력 평가(정량) :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객관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 학술능력 평가(정성) : 평가위원회 심의위원이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 입찰능력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해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9.04.19. : 사전규격 공고(조달청 나라장터) ○ ’19.04.26. : 발주공고 의뢰(재무과) ○ ’19.05.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9.05. : 용역 착수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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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산출내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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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618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2133-3762) 관리번호 D000003605932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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