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해석기준에 대해 붙임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의뢰서 2. 참고자료(관련 조례 및 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민경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지역공동체담당관 04/18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4740 ( ) 접수 ( ) 우 / 전화 2133-6334 /전송 / minkheo@seoul.go.kr / 부분공개(5)
17638020
202110122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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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4740
D000003605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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