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에 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해석기준에 대해 붙임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의뢰서 2. 참고자료(관련 조례 및 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민경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지역공동체담당관 04/18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4740 ( ) 접수 ( ) 우 / 전화 2133-6334 /전송 / mink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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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8 마을공동체사업 활동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행정안전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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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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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행정안전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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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740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334) 관리번호 D0000036058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