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 피해보상 요구 처리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차량 피해보상 요구 처리 알림 1. 한강공원을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귀하께서는 2019년 4월 13일(16시 50분 경) 사진과 같이 주차장 경계석 일부가 주차장 방향으로 돌출되어 차량 주차 중 차량범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시설물 관리하자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하셨습니다. 3. 시설물 관리하자에 따른 피해배상은 국가배상법 제5조 ①항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해의 입증은 신청자의 제출 증거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관련 피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손해배상(자)】 [공2001.9.15.(138),1937]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5. 위와 같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입각하여 배상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한강사업본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우선 통상적으로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배상을 위해 출차 전 주차장 근무자의 확인이나 목격자의 증인 또는 촬영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자에게 확인 결과 귀하의 차량은 2019년 4월 13일 16시 18분에 입차하여 16시 34분에 출차하였습니다. 주차장 근무자는 해당 시점에 사고와 관련한 확인 요청을 받거나 기타 사고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을 목격한 바 없었습니다. 7. 이에 귀하께서 제출한 사진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제출하신 사진 자료 상에서는 귀하의 차량이 돌출 경계석으로 인해 훼손되는 장면이 없고, 훼손된 상태로 보여지는 차량 사진만 있는 상태여서 제출 자료만으로 해당 장소에서 돌출 경계석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계석에 차량과 충돌로 발생된 흔적(자주색 페인트)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8. 귀하의 차량은 앞 범퍼에 훼손되어 있으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돌출 경계석 앞에 주차된 차량들은 주차하기 더 어려운 후진주차로 되어 있고 귀하 외 사고 사실이나 사고 신고가 없었기에 해당 경계석이 사회통념 상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 운전자들이 장애물이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주차하는 점을 볼 때, 해당 경계석 돌출로 인한 사고를 예견하거나 경계석이 돌출되지 않다고 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9. 따라서, 귀하의 차량 피해에 대한 배상은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여 바로 배상 조치 해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한편, 금번 사고와 같이 배상책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즉각적인 피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분께서 개인 일정이나 사정도 있으셔서 소송 등을 통해 직접 배상책임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 이 경우 피해자 분의 과실이 없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확신되며 빠른 피해 복구를 원하시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 분 입장에서 판단하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 자차보험으로 피해복구 하시고 보험사가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 피해 배상의 경우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바, 고객님의 피해배상 요청을 즉시 수용할 수 없는 점 다시 한 번 혜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3.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시설물을 개선하여 시설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시설과장 04/18 代조미연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00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차량 피해보상 요구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002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605765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