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1. 119구급과-2617(2019.4.15.)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은 붙임 서식에 의거 2019.4.2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호진 구급팀장 주경일 재난관리과장 04/18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66 ( ) 접수 ( ) 우 073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31 (신길1동 454-11) / 전화 02-841-0119 /전송 02-834-0119 / kwjj2614@seoul.go.kr / 부분공개(5)
17637567
20211012232720
본청
재난관리과-2866
D00000360606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