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1. 119구급과-2617(2019.4.15.)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은 붙임 서식에 의거 2019.4.2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호진 구급팀장 주경일 재난관리과장 04/18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66 ( ) 접수 ( ) 우 073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31 (신길1동 454-11) / 전화 02-841-0119 /전송 02-834-0119 / kwjj26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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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66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진 (02-841-0119) 관리번호 D0000036060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