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정차금지지대 설치 예정지 보고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정차금지지대 설치 예정지 보고 1. 재난관리과-2555(2019.4.12.)호“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정차금지지대 설치 예정지 조사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염리119안전센터 소방차 통행로 확보을 위한 정차금지지대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정차금지지대 제출(공덕) 1부. 끝. 염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선호 3팀장 代김관호 119안전센터장 04/18 이동석 협조자 시행 염리119안전센터-154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7길 27(염리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3-0965 /전송 02-713-0119 / dltjsgh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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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정차금지지대 설치 예정지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염리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염리119안전센터-1540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713-0965) 관리번호 D000003605948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