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라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611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강승곤 04/18 정훈모 ㈜한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19. 4. 물 순 환 안 전 국 (물 순 환 정 책 과) ㈜한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19.4.11.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정화업 제2006-5호 ㈜한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시그마B/D (신천동 7-19) ??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대표자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19.3.28. 퇴임및사임 ※ 취임(‘19.3.28.) 대표이사 퇴임(‘19.3.28.) 사임(‘19.3.28.) 적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대표자 변경관련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대표자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19.3.28.)부터 30일 이내인 ’19.4.11. 변경등록 신청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대표자 변경등록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검토의견 - ㈜한라 (대표 )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및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하고자 함. 붙임 : 1.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2. 결격사유 유무정보(한라) 1부. 3. 토양정화업등록증 변경안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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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한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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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격사유 유무정보(한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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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5 토양정화업등록증((주)한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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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라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611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6058897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