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위생용품 합동단속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8880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최선미 김영복 04/18 박봉규 2019년 위생용품 합동단속 실시계획 2019. 4.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19년 위생용품 합동단속 실시 계획 전국적인 동시 단속이 필요한 위생용품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로 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공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위생용품관리법 시행(2018.4.19.)이후 첫 실시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2019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 2019년도 위생용품 전국합동단속 실시계획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2019.3.21.) 2 추진방향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 제조업소 등 우선 단속 무신고 시설 및 위해 우려 요인 등 집중 단속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항목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3 추진체계 4 위생용품 업소 현황 업소현황 합 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 위생용품제조업 : 세척제, 헹굼보조제, 가타위생용품(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등)의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 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5 합동점검 세부 실시 계획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품목제조보고 적정성 ③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④ 허용외 성분 사용 여부(세척제, 헹굼보조제) ⑤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⑥ 표시기준 준수여부(제조연월일 변조 등) 등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③ 위생처리기준 준수여부 ④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⑤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6 행정 사항 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등 발급 ? 점검반원은 ‘위생품위생감시원증’,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 후 점검일 반드시 지참 점검반 교육 실시 여비 및 수거비 등 지급(식약처) 결과 보고 ? 자치구 - 위생 점검 및 수거 내역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점검당일 입력 원칙) - 식약처(위생용품?담배관리TF)에서 ‘전국 합동단속 실시 계획’ 생성 예정 ※ 자치구에서 관련 계획을 별도 생성할 필요 없음 ? 서울시 -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최종 결과 보고서(붙임3) 식약처 제출 조치 사항 ?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 및 추가 점검을 실시 하여 위해요인 개선조치 기타 사항 붙임 1. 위생용품제조(처리)업소 명단 2. 각종 서류(점검표, 수거증, 확인서, 검사의뢰서, 위생용품 수거량) 3. 최종결과보고서(서식) 4. 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서식) 5. 점검자 명단 제출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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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위생용품제조업등 현황(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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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각종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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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점검결과 최종보고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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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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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점검자 명단 제출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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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위생용품 합동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8880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605937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