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4월)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576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박미숙 김기돈 04/18 정소영 협 조 교육 일지(4월) 교육일시 2019.4.15.(월) 09:10~09:30 교육교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대상 13명(제외3명 - 대체휴무자 1명, 연가 2명) 교육제목 공무원 복무 제규정 준수 강조 특별교육 교육내용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고 공직문화를 청렴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오니 전직원 숙지하여 공무원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직장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출장공무원】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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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4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576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숙 (02-3146-2355) 관리번호 D0000036055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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