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 처리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2504(2019. 4. 15.)호와 관련됩니다. 2. 1399 신고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조사·처리기간이 민원신고 후 15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처리가 지연된 민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관이첩이 잘못되거나 조사 진행 중 타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협의(통화) 후 해당기관을 재지정(또는 부서이첩)하여 민원 처리를 완료해 주시고, 종결된 민원 중 고발, 행정처분 및 포상금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반드시 관련 조치 내역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참고) 4. 아울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시스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정보원 안내데스크(1899-55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식품의약품안전처) 1부. 2. 1399 신고센터 미종결 현황 1부. 3. 통합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입력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김지은 축산물안전팀장 代윤정상 식품정책과장 전결 04/18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2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5층 / 전화 02-2133-4725 /전송 02-2133-4911 / toy830@seoul.go.kr / 부분공개(5,6)
17636424
20211012232720
본청
식품정책과-10217
D000003605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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