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 처리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 처리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2504(2019. 4. 15.)호와 관련됩니다. 2. 1399 신고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조사·처리기간이 민원신고 후 15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처리가 지연된 민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관이첩이 잘못되거나 조사 진행 중 타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협의(통화) 후 해당기관을 재지정(또는 부서이첩)하여 민원 처리를 완료해 주시고, 종결된 민원 중 고발, 행정처분 및 포상금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반드시 관련 조치 내역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 참고) 4. 아울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시스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정보원 안내데스크(1899-55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식품의약품안전처) 1부. 2. 1399 신고센터 미종결 현황 1부. 3. 통합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입력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김지은 축산물안전팀장 代윤정상 식품정책과장 전결 04/18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2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5층 / 전화 02-2133-4725 /전송 02-2133-4911 / toy830@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_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_ 미종결 민원 신속 처리 요청.hwp

    비공개 문서

  • 부정불량신고센터 미처리건.xlsx

    비공개 문서

  • 통합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입력 매뉴얼).ppt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217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36058927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