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기간제근로자 대상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준수 및 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기간제근로자 대상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준수 및 자료 제출 요청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의 3.4%를 장애인 근로자로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2.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에서는 신규채용 사유 발생 시 아래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고용률 미 준수시 사용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연도 적용대상 2014∼2016 2017∼2018 2019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3.0% 3.2% 3.4% 근로자 2.7% 2.9% 3.4%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인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3. 아울러,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 현황 및 고용계획 작성을 요청하니, 기간제근로자 관련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19. 4. 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2019년도 월별 근로자 수 산정표(붙임1) ※ 장애인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월별 근로자수 현황 작성하여 회신 2) 2019년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붙임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설재균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4/18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7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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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간제근로자 대상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준수 및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795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관리번호 D0000036060286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