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 현황 작성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477(2019.3.27.)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1항에 따라 '19년 3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 현황(붙임 2 양식) 자료 작성을 협조요청하오니, (붙임 1) 자료를 참고하여 '19.4.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제5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최근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말소, 동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4. 각 자치구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완료 후 그 결과를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관리업 현황(2018년) 1부. 2. 주택관리업 현황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7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7636168
20211012232720
본청
공동주택과-6761
D000003605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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