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재공모)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863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조정훈 차영선 04/18 강지현 -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사업(재공모) - 2019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 2019. 4.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사업(재공모) - 2019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 2019 국악 활성화사업 중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사업’ 운영단체 선정을 위한 심의결과 적격단체가 없어 재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2019 국악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수립 ‘19. 3.22. ?? 운영단체 모집 공고 ‘19. 3.26.~4.10.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19. 4.17. ?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사업 “적격자 없음” 결정 Ⅱ 재공모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등 국악공연 ?? 사업내용 - 5월~11월 기간 중 북촌 일대, 덕수궁길, 서울로7017, 시민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국악공연(50회 이상)을 개최하여 국악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 및 국악 저변 확대 ?? 운영단체 역할 - 공연기획, 장소 및 출연진 섭외, 홍보계획 수립·시행, 공연 진행 - 공연 안전대책 수립·시행 및 미세먼지, 우천, 폭염 등 기상 상황 대비 계획 - 「(가칭)제1회 서울 국악축제」, 「제100회 전국체전」연계 방안 마련 등 ?? 사업예산 : 120백만원 Ⅱ 재공모 계획 ?? 참가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전통문화·공연예술 관련 단체(법인) 또는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으로 최근 5년 이내 전통문화·공연예술 사업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함 ?? 공개모집 절차 홈페이지 공고 제안서 접수 사전 현장 점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교육 및 협약체결 ‘19.4.18.~4.29. 4.26.~4.29. 4.30.~5. 2.(예정) 5. 3.(예정) 5. 9.(예정)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19. 4.18.(목) ~ 4.29.(월) (12일간)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 제안서 접수 : `19.4.26.(금) ~ 4.29.(월) 16:00 ○ 제안서 접수방법 : 문화예술과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사전 현장점검 ○ 점 검 자 : 공연예술팀 담당 ○ 점검내용 : 신청단체 사무실 현장 점검 통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건 구비여부 확인(법인 사무실 실재 유무, 인력현황 등) ○ 일 자 : ‘19. 4.30.(화)~5. 2.(목) Ⅴ 제안서 평가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별도계획 수립 ○ 일 시 : `19. 5. 3.(금) 10:00 (예정)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심의위원회 구성 : 9인 (당연직 1, 위촉직 8)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중 전통문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 심의방법 : 응모단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제출서류 평가 - 정량평가는 객관적 지표 평가로 담당부서에서 실시 - 정성평가는 주관적 지표 평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정량지표 (사업부서 사전집계) 기본적 사업능력 (20%) ? 조직 및 인력구성 (전담인력 경력) - 구성 형태, 전담 여부 10 ?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실적) - 사업수행 실적 - 사업수행 규모 및 역할 10 정성지표 (평가위원 평가) 사업 기획 실행·운영 능력 (80%) ? 대상업무의 이해도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 운영 방안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추진 평가단 운영 등 평가 방안 20 ? 수행 조직 - 운영진 구성 적정성 (참여인력 수, 권한 등) - 사업 책임자의 역량 - 단체의 경영실태(재무구조) 20 ? 사업 추진 전략 -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 20 ? 홍 보 - 홍보 방향 및 방법 10 ○ 심의항목 ?? 운영단체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단체 중 고득점 단체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 최고점자가 동점일 경우 평가위원의 의결에 의거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 단독 응찰의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대상자로 선정 ?? 보조금 지급 ○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및 보조금 지급 -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 ○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실시 - 보조금 집행기준, 교부조건, 회계감사, 정산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교육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사업 주관단체 방문 후 사업계획 적정이행실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보조금 집행절차 준수 여부 등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여부결정을 위한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성과 보고 및 정산 Ⅴ 행 정 사 항 ○ 공고번호 부여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시 홈페이지 공고 ○ 심사위원 심사수당 지급 : 1,200천원 - 150천원 × 8명 =1,2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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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악 활성화사업 운영단체 선정계획(재공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863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훈 (2133-2528) 관리번호 D000003606024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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