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 조례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 조례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1. 환경부 생활하수과-1096(2019.4.17.)과 관련입니다. 2. 환경부내 감사원 감사(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감사)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등으로 「하수도 조례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가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향후 우리시 조례개정을 감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19.4.26(금)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수도 조례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공문1부. 2. 하수도 조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검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하수사업 담당부서,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4/18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5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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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조례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701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36059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