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분기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보조기기센터장(동남,동북,서남,서북) (경유) 제목 2019년 2분기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안내 1. 한뇌복 2019-163(’19. 4. 9.)호, 동남보조기기센터 2019-00011(’19. 4. 4.)호, 서북보조기기센터 2019-005(’19. 4. 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2분기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나. 위탁기관 :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재)푸르메 다. 교부금액 : 금260,350천원(금이억육천삼십오만원) (단위 : 천원) 수탁기관 센터명 예산과목 예산액 기 교부액 2분기 교부액 잔액 계 1,080,490 278,200 260,350 541,940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서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금 285,741 72,500 67,500 145,741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동북보조기기센터 250,251 67,000 58,000 125,251 (재)푸르메 동남보조기기센터 284,798 71,200 71,000 142,598 (재)푸르메 서북보조기기센터 259,700 67500 63,850 128,350 라.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금(307-05) 바.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다른용도로 사용할수 없으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소정기일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은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사. 기 타 ○ 사회복지시설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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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155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6054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