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호지주 횡단보도 집중조명등(투광기) 설치 관련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울광진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신호지주 횡단보도 집중조명등(투광기) 설치 관련 회신 1.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힘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니다. 2. 광진경찰서 교통과-2259(2019. 3. 27.)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서울지역에 횡단보도 집중조명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신호지주에 설치하는 횡단보도 집중조명등(투광기)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근거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표준지침이 제정되지 않아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근거 및 별표 각 1부 2. 허가없는 시설물 설치 벌칙조항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유정하 기전과장 04/18 곽희영 협조자 주무관 이군재 주무관 안재윤 시행 기전과-1897 ( ) 접수 ( ) 우 04807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41 /전송 02-2210-153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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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근거.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3]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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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칙-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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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호지주 횡단보도 집중조명등(투광기) 설치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897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하 (02-2210-1541) 관리번호 D000003606050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신호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