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울광진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신호지주 횡단보도 집중조명등(투광기) 설치 관련 회신 1.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힘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니다. 2. 광진경찰서 교통과-2259(2019. 3. 27.)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서울지역에 횡단보도 집중조명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신호지주에 설치하는 횡단보도 집중조명등(투광기)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근거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표준지침이 제정되지 않아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근거 및 별표 각 1부 2. 허가없는 시설물 설치 벌칙조항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유정하 기전과장 04/18 곽희영 협조자 주무관 이군재 주무관 안재윤 시행 기전과-1897 ( ) 접수 ( ) 우 04807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41 /전송 02-2210-1536 / / 부분공개(5)
17634539
20211012232720
본청
기전과-1897
D00000360605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