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 주사무소 변경 사업면허증 재교부 알림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민원서류-8837, 2019.4.18.)와 관련입니다. 2. 에서 제출한 주사무소 변경 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하오니 관련기관(부서)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에서는 재교부된 사업면허증을 수령하고 관련 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변경내역 사 업 면허번호 상 호 변경 전 주사무소 변경 후 주사무소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강남세무서장,동대문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4/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8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7634276
20211012232720
본청
택시물류과-13834
D000003605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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