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대표자 변경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대표자 변경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1. ㈜한진중공업 한진중 제2019-414호(’19.4.10.)와 관련입니다. 2. 동서울터미널사업자인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대표자 변경 요청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6조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오니 2019.4.2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내 회신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3. 아울러 등록기준지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한 엄수 회신(전자문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나. 조회내용 구 분 조회내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비 고 등록기준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전국지자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민원여권과장),동대문구청장(민원여권과장),전국시군구,전국시도 주무관 김성민 차고지관리팀장 유충현 주차계획과장 04/1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9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fee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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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대표자 변경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959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605943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인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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