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주식 대]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4486호(2019.4.4.)“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나. 예방과-5089호(2019.4.17.)“과태료 부과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서 발송 보고”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 1-24(23개 소방서),한국소방시설협회장,한국소방안전원장 담당자 차승일 검사지도팀장 代윤대중 예방과장 04/18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5167 ( ) 접수 ( ) 우 04765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 2622-1676 /전송 02-2622-1679 / csifire@seoul.go.kr / 부분공개(7)
17632082
202110122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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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167
D0000036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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