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건설혁신과-2045, 2019. 4.16.) 관련입니다. 2. 각 기관의 대금e바로 관리자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을 계약담당자, 공사 감독관, 원·하도급업체에 적극 안내하여 지침에 따라 대금e바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9. 4. 22. 나. 주요 개정 내용 대금e바로 운영지침 주요 개정내용 ○적용 대상 : 서울특별시(사업소,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자치구 포함)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계약금액이 2천 2백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제4조) ○ 총괄관리자, 기관 관리자 역할 추가 및 일부 용어의 정의 정비 ○ 분야별 담당의 준수사항(역할과 권한) 정비 ○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제출시점 변경 : 착공서 접수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교육, 홍보, 평가 관련 내용 운영상 미비점 정비 3. 아울러, 각 기관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대금e바로 운영지침 [별표1]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 조문 대조표 1부 2.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미옥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4/18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1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miokne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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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158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360612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