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건설혁신과-2045, 2019. 4.16.) 관련입니다. 2. 각 기관의 대금e바로 관리자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을 계약담당자, 공사 감독관, 원·하도급업체에 적극 안내하여 지침에 따라 대금e바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9. 4. 22. 나. 주요 개정 내용 대금e바로 운영지침 주요 개정내용 ○적용 대상 : 서울특별시(사업소,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자치구 포함)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계약금액이 2천 2백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제4조) ○ 총괄관리자, 기관 관리자 역할 추가 및 일부 용어의 정의 정비 ○ 분야별 담당의 준수사항(역할과 권한) 정비 ○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제출시점 변경 : 착공서 접수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교육, 홍보, 평가 관련 내용 운영상 미비점 정비 3. 아울러, 각 기관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대금e바로 운영지침 [별표1]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 조문 대조표 1부 2.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미옥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4/18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1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mioknet@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31736
20211012232720
본청
건설혁신과-5158
D00000360612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