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협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지난 3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 연속으로 발령되어 우리시에서 3일간 연속으로 단속한 결과 총 3만건(일평균 1만건 이상) 이상 적발되었고, 수도권(경기·인천) 차량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니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지차체별 운행제한 단속결과 해당 지자체 별도 통보 예정 4. 향후 2019. 6. 1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전국차량이 해당되며, 아울러「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지역(서울도심 한양도성내)에 대해서도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19.7월 시범운영) 및 과태료가 부과(’19.12월)될 예정이오니,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 주무관 송학용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18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08 /전송 02-2133-1025 / glhak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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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861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학용 (02-2133-4408) 관리번호 D000003605808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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