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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 제로(ZERO)화를 위한 2019년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무과-8777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김곤휘 代김인병 04/18 조조익 협조 미환급 제로(ZERO)화를 위한 2019년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2019. 4. 재무국 (세무과) 미환급 제로(ZERO)화를 위한 2019년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하기 위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세정 신뢰도 향상 Ⅰ 환급금 개요 환급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법(제60조~제64조), 영(제37조~제44조), 규칙(제16조~제22조) 환급발생 : 납세자 착오(이중납부,착오납부),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 환급방법 : 사전충당, 납세자·상속인 환급, 제3자 양도 등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영 제37조제1항) 후 납세자에 환급 지방세(고지분, 신고분, 체납액)에 사전 충당(법 제60조제2항) - 납세자 동의 필요 : 납세고지분 및 신고납부분 단, 체납세액은 불필요 미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개인)납세자의 동의 없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직권 충당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항,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항 청산 종료 법인에 대한 환급 →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는 충당 또는 환급가능 - 예) 청산종결등기 후 국세 세무조사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청산인이 사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 등 납세자가 사망시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법 제60조제7항) 납세자에게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법 제60조·제63조, 영 제44조) - 납세자가 양도 신청시 양도인·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Ⅱ 주요 추진 계획 정리 개요 정리기간 : ‘19.5.1. ~ 5.31.(1개월간) 정 리 자 : 25개 자치구 환급담당(각 세목 담당 지원 필요) - 세목담당이 납세자의 많은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많으니 적극 협조 정리대상 : (‘19.4.15.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이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건 수 금 액 처리 절차 < 지방세 환급금 업무처리 흐름도 > 환급금 발생 (부과취소) ? 환급 (과오납) 결정 ? 충당 및 반환결정 ? 시금고에 지급명령 ? 환급금 지급 ? 시금고 지급결과 통보 환급 이자율 : 모든 세목에 대해 연간 1천분의 21(’19. 3. 20.부터 적용) 구 분 ’19.3.20.부터 ’18.3.19.부터 ’17.3.15.부터 ’16.3.7.부터 ’15.3.6.부터 이자율 연 1천분의 21 연 1천분의 18 연 1천분의 16 연 1천분의 18 연 1천분의 25 정리 방안 : 미환급 제로(ZERO)화를 위한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시 본청≫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및 미환급 내역 통지(발췌)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시스템을 활용한 적극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 배너 활성화 - ETAX와 STAX의 E-MAIL 또는 휴대폰번호를 통한 일괄 안내 - ETAX와 STAX에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는 방안 홍보 - 서울시 공공알림문자 서비스(예정)를 통한 안내 적극 활용 행자부(WE-TAX)를 통한 우리시 미환급자 정보(전화 등) 확보 - WE-TAX(신고·접수) → 환급금 계좌 개설 신고(개인정보 등) → 세무종합시스템 반영(실시간) ≪자치구≫ 미환급자 주소지 추적, 미환급금 지급, 일괄 안내, 홍보 등 Ⅲ 세부 계획 중점 추진사항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민원 창구에 안내판 설치 - ETAX, STAX 활용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미환급자 자료정비 후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 - 주소지 현행화, 개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일치 자료 정비 법인납세자 법인 소재지 현장조사 등 환급안내 - 계속법인은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후 환급통지서 발송 - 폐업법인은 법인 대표자 또는 감사 주소지를 추적한 후 안내문 발송 유형별 추진사항 금액 단계별 미환급금의 환급방안 - 고액은 주소지 등 방문,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하여 환급 안내 【‘19.4.15.기준 금액단계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30만원이하 30만원초과 건 수 (점유비) 금 액 (점유비) 세목별 미환급금 환급방안 - 지방소득세, 기존 환급금 계좌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이체 - 자동차세, ETAX와 STAX 및 휴대폰 등을 활용한 환급 - 취득세·재산세, 주소지 방문 등 환급안내 적극 추진 【‘19.4.15.기준 세목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건 수 금 액 자동이체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방안 적극 추진 【‘19.4.15.보유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계좌 미확인 자동이체 계좌 국세청 계좌 건 수 금 액 ※ 자동이체 계좌와 국세청 계좌는 중복될 수 있음 주소 추적이 어려운 사망자 등 미환급자 중점정리 - 사망자는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 - 국외이주자는 납세관리인 추적, 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에 해외거소지 파악 - 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가족 등을 통해 안내 【‘19.4.15.기준 환급이 어려운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거주자 등 사망자 국외이주자 국외이주자(국외이주신고자,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출국자, 현지이민자) 소재불명자 소재불명자(거주불명, 기타, 말소자) 건 수 금 액 소멸시효 완성(5년 경과)된 미환급금 일제정리 (단위 : 건, 십만원) 구 분 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이후 건 수 금 액 - ‘13년 이전 미환급 자료는 반드시 확인 후 정리 - 시효소멸된 환급금의 세입조치(시세,구세 : 기타잡수입) Ⅳ 행정 사항 자치구, 미환급금 정리 적극 추진 및 결과 보고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수립 및 통지 : 5.3.(금) 이전 - 각 자치구 여건에 따라 상·하반기 중 1회이상 계획수립 및 통지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수립 정리결과 보고 : 6.7.(금)까지 - (자치구)보고양식은 별도 통지 환급금 사전충당 및 환급계좌 등록 등 적극 시행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 사전 충당 확행 - 개인 납세자의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시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충당(정기분) 지방세환급금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적극 홍보 - 자동차세 : 연납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 - 법인지방소득세(우리시) :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 홍보 강화 - 개인지방소득세(국세청) : 국세 등록(통보)자료 적극 활용 자동이체 및 경정청구 계좌 환급계좌 등록 및 동의 적극 홍보 - 자동이체 계좌의 지방세환급금 계좌로 직권지급 동의 - 경정청구서, 환급청구서, 양도신청서의 지급계좌로 기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 참조 1만원 이하 소액은 가급적 기부 등 적극 유도 - 1천원 이하 등 환급신청 비용대비 소액은 기부 등 적극 유도 【‘19.4.15.기준 1만원 이하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천원이하 3천원이하 5천원이하 1만원이하 건 수 금 액 붙임1 자치구별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 (2019. 4.15.기준) (단위 : 건, 원) 구 명 건 수 미환급액 비 고 합 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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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 제로(ZERO)화를 위한 2019년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777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곤휘 (02-2133-3393) 관리번호 D000003606138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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