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960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지훈 이호복 代이호복 04/17 代윤석경 협 조 2019년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2019. 04.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19년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우리센터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15.4. 환경부)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밀폐공간 정의 및 적정공기 농도〉 ?? 밀폐공간 정의 ??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밀폐공간작업 정의 ??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폐공간에 접근하여 작업할 때 근로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산소 및 유해가스별 기준농도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 ppm 미만 일산화탄소 30 ppm 미만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 폭발하한의 10% 미만 인화성 물질 가연하한의 25% 미만 2 밀폐공간 개소 및 현황 계 센터 위탁시설 (대양엔바이오) 유입 펌프장 상암 펌프장 42 11 23 6 2 ※ 밀폐공간 현황 “붙임 1” 참고 3 안전사고 예방대책 □ 센터내 밀폐공간 시설 목록화 및 대상시설 위험 경고표시 부착 ○ 센터 내 밀폐공간 시설 목록화 및 관리대장 작성 - 시설명, 작업장소, 작업내용, 유해가스 종류, 담당부서 등 목록화 ○ 센터 직원 및 외부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모든 밀폐공간에 경고 표시 부착 - 관계자외 출입금지, 출입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경고내용 표시 □ 밀폐공간 보호장비 구비 및 대여 ○ 혼합가스농도측정기 8대, 공기호흡기 7대, 송기마스크 4대 구비 - 혼합가스농도측정기(산소, 황화수소 등)는 밀폐공간 작업전부터 작업이 완료될 때가지 일정시간(예:2시간) 공기 측정시 사용 - 공기호흡기는 밀폐공간 작업 중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사용 ○ 부서별 밀폐공간 작업시 보호장비 요청시 대여 (시설보수과) - 보호장비 대여시 관리대장을 작성 분실 방지 - 외부업체는 보호장비 대여 지양 (외부업체 자체 보호장비 사용) 혼합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밀폐공간 안전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실시 ○ 주 기 : 교육 연 1회, 훈련 연 2회 실시 ○ 교육내용 : 산소농도 측정, 사고시 응급처리, 보호구 착용방법 등 - 교육강사는 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초빙 ○ 훈련내용 : 비상 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 사용, 응급처리 요령 등 2018년도 밀폐공간 사고예방 교육(Ⅰ) 2018년도 밀폐공간 안전사고 훈련(Ⅱ) 2018년도 밀폐공간 안전사고 훈련(Ⅲ) □ 밀폐공간 작업전 JSA(작업안전분석) 및 작업허가 신청서 발급 확행 ○ 허가신청자 :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외부 업체 등) ○ 허가권자 : 부서별 밀폐공간 담당자 또는 공사 감독자 ○ JSA(작업안전분석) 발급 (붙임 2 참고) - 작업허가 전 작업안전분석 실행 및 작성 · 작업안전분석은 JSA 시행 기준에 따라 필요시 실행, 작성 · 세부내용 : 작업단계별 위해위험요인 및 대책수립 ○ 작업허가서 발급 (붙임 3 참고) - 허가내용 : 작업개요, 공기상태, 환기방법, 연락체계, 보유장비 등 · 작업허가서는 작업전부터 완료될때까지 작업장소 게시 · 일정시간(예: 3시간) 간격으로 공기 측정 및 기록, 작업종료 후 반납 4 행정사항 □ 시설보수과 ○ 밀폐공간 보호장비 구비 및 대여 ○ 밀폐공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훈련 실시 ○ 밀폐공간 작업허가 신청서 발급 (밀폐공간 보수공사 시) □ 운영과 ○ 밀폐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밀폐공간 위험 경고표시 부착) ○ 밀폐공간 작업허가 신청서 발급 (밀폐공간 유지관리 업무 시) 붙임 : 1. 난지물재생센터 밀폐공간 현황 1부. 2. 밀폐공간 보호장비 대여대장 1부. 3. JSA(작업안전분석) 및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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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960
D000003605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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