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6419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김동석 유현수 전결 04/17 임인구 협조 복지시설팀장 송정윤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 공사』 제1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 공사』 제1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증축 공사」제1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검토 보고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부터 제출되어 보고 드림. Ⅰ 공 사 개 요 ? 위 치 :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영등포동7가, 한국노총 서울지역지부) ? 규 모 :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768.24㎡ ? 용 도 :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 공사기간 : ‘18.10.01. ~ ’19.05.31.(8개월) ? 도 급 비 : 금1,365,719천원 ? 시 공 사 : 우성토건㈜ 외 1개사(건축, 석공사업) ? 건설사업관리용역사 : ㈜영진엔지니어링 외 1개사 ? 공 정 율 : 57%(지붕공사 및 금속공사, 석공사 중) Ⅱ 추 진 경 위 ? ‘17. 3. 15. : 근로자복지관 증축 변경 추진계획 수립 ? ‘17. 9. 14. : 설계 및 공사발주 의뢰(노동정책담당관) ? ‘18. 3. 14. : 설계용역 착수 ? ‘18. 9. 19. : 설계용역 완료 ? ‘18. 10. 01. : 공사 착공 ? ‘18. 10. 12.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19. 3. 28. : 설계변경자문 소위원회 개최 Ⅲ 설계변경 내용 관련문서 및 규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차) 요청 검토 보고」영진근복 제18-120호(2019.4.12.)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검토의견 조치결과 보고」영진근복 제18-117호(2019.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설계변경등)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 ? 단가 적용 - 기존 비목 단가(물량증·감): 계약단가 적용 - 신규 비목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협의율 적용 Ⅳ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Ⅴ 처 리 의 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의견이 적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하고자 함. 붙임 제1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검토 보고 1부. 끝.
17630311
20210929124337
본청
건축부-6419
D00000360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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