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신]진정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신]진정서 1.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뢰받는 서울시 행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한 귀하의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제1장 6.용어정리 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52조’에 의하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 서울시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복무조례제32조의2’ 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업무운영편람’제2장제1절 5. 나. 2)수신자의 표시 라) 에 의하면 민원회신문서에는 수신인란에 민원인의 성명을 쓰고 이어서 ()안에 우편번호와 도로명주소를 쓴다. <예시> 수신 OOO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편람 제2장제1절 9. 가. 2)등록 항목 에 의하면 등록구분, 제목, 단위업무명(기록물철), 기안자(업무담당자), 결재권자, 생산(접수)등록번호, 생산(접수)등록일자, 수신자(발신자), 공개구분 등 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편람 제2장제1절 9. 나.문서등록요령 1) 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생산(접수) 한 문서는 해당 문서에 대한 결재(접수)가 끝난 즉시 결재(접수)일자 순에 따라 반드시 각 처리과별로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하여 문서(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편람 제2장제1절 6. 다.기안의 종류 다. 3) 다) (1) (가) ④ 에 의하면 <문서등록 대장 표출> 예시 화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문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항상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최성수 정보소통혁신팀장 代김정수 정보공개정책과장 04/17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9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76 /전송 02-2133-07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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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신]진정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9270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수 (02-2133-5676) 관리번호 D0000036047328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공통기반시스템개발및운영 > 업무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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