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노후불량건축물 판정 기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노후불량건축물 검토시 층별 건축 공법이 상이한 경우 판정기준은? - 질의2)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서 접수 시 기존 단독주택을 빌라로 신축중일 경우 노후도 산정 기준은? ○ 회신내용 - 질의1)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시 복합구조인 경우에는 주된 구조를 기준으로 하며 ‘주된 구조’의 구분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질의2)의 경우 사전검토요청서 접수 당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기준으로 노후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7630002
20210929124337
본청
주거정비과-6254
D00000360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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