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적용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적용 안내 1.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근로지원19-118(2019.4.1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배치한 근로지원인과 관련,「근로기준법」에근거하여 2019.4.1.일부터 근로지원인에게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 근로지원인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 및 해당 장애인공무원은 관련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붙임 :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적용 안내(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잠실안내센터장),자활지원과장,교육정책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인재육성과장),법률지원담당관,장애인자립지원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주무관 한수림 인사지원팀장 양성만 인사과장 04/17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1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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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휴게시간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1142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수림 관리번호 D0000036047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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