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건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건의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제한을 풀어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차량의 2,000cc이상으로의 확대하는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사항으로서, 조세형평성과 배기량에 관계없이 감면받고 있는 7~10인승 승용차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제과 진희원 주무관(☏ 2133-3356)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희원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4/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5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jinnyd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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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건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264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희원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6005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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