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주거사업과-4237호(2019.4.15.)와 관련입니다.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A -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4/17 차창훈 협조자 신문팀장 이은웅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시행 주거사업과-42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5)
17628935
20210929124604
본청
주거사업과-4253
D00000360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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