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햇빛사업부) 제목 강변북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 협조 요청 1. 도로시설과-7239(2018. 7. 3.)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 의하여 강변북로 도로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점용허가의 대상이므로, 관할 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현우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도로시설과장 04/17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46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628673
20210929124604
본청
도로시설과-4696
D00000360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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