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어린이집방문간호사 서비스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106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춘식 김은숙 04/17 이미숙 - 2019년 어린이집방문간호사 서비스지원사업 관련 - 법률자문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2019년 어린이집방문간호사 서비스지원사업 관련 - 법률자문 결과보고 < 법률자문결과 >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 전단에서 규정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에 따른 간호사 업무의 일환으로서 의료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정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나 의료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 전단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2항: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제5호: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다목 전단: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자문개요 ? 자문의뢰일: 2019. 04. 01 ? 자문내용 :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사업”의 의료법 위반 여부 〈자문배경 〉 ○ 2019. 3. 19자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는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의 돌봄매니저(간호사)의 업무수행이 환자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용역” 사업의 경우도 의료법에 위반되지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 자문결과 ? 자문변호사: 외부법률고문 3인 ? 자문의견회신: 2019. 04. 16 변호사명 (법률사무소) 자문의견 이병창 (SHIN & KIM 법무법인 세종)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들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일 뿐 방문 간호업을 창설하여 이를 경영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 어린이집 방문서비스는 의료법상 명시된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의사의 지시 없이도 가능한 바, 방문간호사들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영유아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박호균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 전단에서 규정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의 간호사 업무의 일환으로서 의료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에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특정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의료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활동과정에서 구체적인 의료행위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 요망 오지은 (법무법인 서호)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용역사업의 배경 및 그 주요내용, 업무수행 내용, 사업수행의 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간호사로서 의료법상 가능한 간호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외에 해당하고, 가사 간호사로서의 의료행위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 및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 향후 추진사항 ? 2019.4.19: 수의계약 체결(서울시 ⇔ 서울특별시간호사회) ? 2019.4.22∼12월: 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지원 용역 추진 붙임: 법률자문 의견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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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어린이집방문간호사 서비스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106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11) 관리번호 D000003604848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