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원스톱 지원형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수행업체 선정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102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김지승 박경민 04/17 최판규 -2019 원스톱 지원형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수행업체 선정계획 2019. 4.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2019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수행업체 선정계획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홈페이지(한·영·중·일) 운영 및 SNS 홍보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계획(투자창업과-374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12.1) 2 입찰 개요 ?? 과 업 명 : 2019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 과업내용(붙임4. “과업지시서” 참조) ○ 영·중 홈페이지 개편, 한·일문 사이트 신규 개설 및 컨텐츠 업데이트 ○ 온라인 광고,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마케팅 실시 ※ KPI(Key Performance Index) 설정으로 성과관리 도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019.12.31.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공고방법 : 나라장터에 게재 ○ 공고기간 : 10일(긴급) ※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수령 후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로 결정 ?? 소요예산 : 1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수행업체 선정 ??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문 홍보사이트 및 해외 온라인 마케팅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 ?? 선정절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구매규격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 전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지방계약법 제9조의2 등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 구매규격 사전 공개 - 공개장소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개내용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 공개기간 : 5일 ○ (제안서 심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구성 :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온라인 마케팅 분야 전문가 등 7인~10인 - 평가 : 객관적 평가 20%, 주관적 평가 60%, 가격 평가 20% - 공개기간 : 5일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최고득점 제안업체와 협상 및 계약체결 - 선정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종합,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계약체결 : 최고점수 순의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계약 추진,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4 향후일정 ○ 수행업체 선정 ‘19. 5월 초 ○ 온라인 홍보·마케팅 실시 ‘19. 5-12월 ○ 2019년 사업 평가 및 정산 ‘19. 12월 말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업체선정 절차 및 세부 내용 1부. 3.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표 1부. 4. 2018년 온라인 홍보 마케팅 과업지시서 1부. 5. 2018년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제안요청서 1부. 끝. 붙임 1 입찰공고문(안)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9-호 용 역 입 찰 공 고(안)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19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②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참조 ③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까지 ④ 사 업 비 : 금110,000,000원(부가세 포함) 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⑥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18. 4. ( ) 10:00 ~ 2018. 4. ( ) 17:00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18. 2. ( ), 18:00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입찰)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⑦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가격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안서와 동시제출) - 일 시 : 2018. 4. .(), 10:00~17:00까지 - 장 소 :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무교청사 7층, 김지승 ☎02-2133-4769)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가격이 있는 자 ② 해외온라인마케팅 전문업체로 “영문홍보사이트(SNS 포함) 제작 및 운영”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광고대행업(업종코드: 9902)으로 등록된 업체 ③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2015-6호, 2015.1.2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직접생산 확인 [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에 등재된 업체 ④ 위 ‘②’항의 자격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광고대행업의 분담 지분율이 50% 이상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및 협정서에 대표자 명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기 계약을 분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약 분담 내용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 필수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 불가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⑧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투자창업과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및 서약서 각 1부 나. 제안서(제안요약서 포함), 제안발표용 PPT출력물, 평가과제수행본 각 10부(제안서 원본 2부 포함) ※ 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내용이 담긴 USB는 최종 낙찰 후 제출 ※ 평가과제 ? 도입목적 : 수행업체의 홍보물 제작 실무 능력을 평가 ? 수행방법 - 제시된 보도자료[별첨 참고]를 바탕으로 5개 이하 카드뉴스 제작 - 디자인 등 형식은 자유이며,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포맷으로 개별적 판단 및 제작 ? 발표방법 : 제안서 발표 이후 5분 동안 PPT 발표 다.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이를 가격입찰서로 봄)는 산출내역서 포함이며,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라. 제안업체 일반현황 (객관적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평가표 포함) 마. 재정건실도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 참여인력에 대한 총괄표, 학력(경력)증명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아.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자. 가산점 해당여부(증명서 첨부) 차. 주요사업 실적(실적증명서 첨부) 1부 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타.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1부. 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③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신분증,명함 지참) 1부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⑦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⑥의 서류 각 1 부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날인 필수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 불가) ?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투찰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19. 4 .()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정, 협상일정 등은 추후 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기타사항 ①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입찰 참여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③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⑤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재무과(담당 화웅기 ☏02-2133-3251)로, 제안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투자창엄과 투자유치팀(담당 김지승 ☏02-2133-47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붙임 2 업체선정 절차 및 세부 내용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전문업체”로 “영문홍보사이트(SNS 포함) 제작 및 운영”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광고대행업(업종코드: 99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광고대행업의 분담 지분율이 50% 이상 이어야 합니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기 계약을 분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약 분담 내용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해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심의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술적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경영상태, 인력 보유상태 등 20 정성적 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등 6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가산점 부여표 붙임 2, 3 참고 ○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제안서 평가는 제안내용으로 평가하되 객관적 평가 20%(인력 및 수행경험 등), 주관적 평가 60%(홍보 마케팅 기획,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등), 및 가격평가 20%(입찰가격)로 심사 ○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로 심사위원 합산 점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 위원들의 평점을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80%) 및 가격평가(20%)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정함 ○ 과업 내용 및 수행방법에 대한 기술협상은 발주부서에서 협의, 계약부서(재무과)에서 가격협상 후 계약체결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결렬시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계약,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붙임 3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대행사 조직 및 인력확보 현황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행능력 - 최근 3년간(‘16년~’18년) 외국어 홍보사이트 제작 및 운영실적 - 최근 3년간(‘15년~’17년)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행 실적 8 20 ○ 프로젝트 참여인력 등 인력보유 현황 - 프로젝트 참여 인력수 및 전담인력의 해외마케팅 집행 경력 (한국인, 외국인 구분해서 작성) 6 ○ 회사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최근 2년 이내) 6 ※ 정량적 평가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자 및 우수 기업 (6.6), 중소기업(2), 일자리창출(4),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5) 가산점 부여 정성적 평 가 온라인 마케팅 전략 및 성과관리 ○ 투자유치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이를 활용한 서울의 투자환경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방안 ○ 쌍방향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전략 ○ 홍보사이트 운영 평가분석 및 온라인 광고 성과 분석 및 관리 방안 20 60 홈페이지 운영 ○ 투자유치 홈페이지 종합포털화 및 개편?운영 전략 - 홍보사이트 활성화 및 방문자 증대방안 - 투자유치관련 홍보콘텐츠 개발 및 제작, 확산 계획 - SNS(페이스북, 유튜브,인스타그램) 통한 홍보전략 20 해외 온라인 광고 실시 ○ 서울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해외 매체 광고실시 - 다양한 해외 온라인 매체 광고 실시를 통해 투자 환경 홍보 및 이를 통한 사이트 방문 연계 방안 15 금융산업 홍보 ○ 서울시 금융산업 금융정보 제공 및 인지도 제고 - E-newsletter(국?영문) 제작 및 발송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SIFIC) 해외홍보 5 □ 가격평가 총 제안 비용 20 합계 100 붙임 4 과업지시서 Ⅰ 과 업 개 요 ?? 과 업 명 : 2019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 과업기간 : ‘19. 5월~12월 ?? 소요예산 : 금 110,000천원(부가세 포함) ??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 ?? 과업목적 ○ 주요 투자국가 언어별(한?영?중?일) 홈페이지, SNS, 온라인 광고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투자 정보 제공 및 소통 채널 구축 ○ 투자유치 홈페이지(Investseoul.com)의 종합포털화를 통해 정보 제공부터 맞춤형 신속 대응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 투자관련 법규?인센티브, 산업 클러스터 등 서울시 고유 정보 제공 ○ 마케팅 트랜드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홍보수단 활성화로 홍보 효과 제고 ○ 서울시 금융산업 정보 제공 및 금융 투자자 대상 뉴스레터 발간, GFCI 설문참여 캠페인 등 서울시 금융산업 인지도 제고 Ⅱ 과 업 범 위 ??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완료보고 ○ 세부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수립 및 실행 ○ 2019년 계획 및 방향제시 등 기타 마케팅 관련 제반 업무 ○ 2019년 사업 완료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홈페이지) 종합포털화를 위한 개편?관리?운영 ○ 투자유치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운영 세부계획 수립·실행 - 기존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개선사항(디자인, 사진, 구조 등) 제안 및 실행 - 투자유치 관련 정보 현행화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 기획 및 언어별 제작 - 투자유치 지원 온라인 플랫폼 페이지 및 Q&A 페이지 신규 구축 및 운영 - 투자유치 홍보에 적합한 새로운 기법 도입, 홈페이지 기획 및 운영 - 사이트 유지보수 및 방문자 관련 자료 분석 ※ 홈페이지 방문자의 ‘Contact Us’ 및 ‘Q&A’ 페이지 유입?클릭수 기준으로 분석 ○ 한글·일문 투자유치 홈페이지 신설 및 운영 - 서울 소재 기업들의 투자유치 지원 플랫폼 활용을 위한 한글본 개설 · 플랫폼 페이지(제도 안내, 투자 희망기업 리스트 등) 구축 및 운영 ·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CEO 인터뷰 등 투자뉴스 한글본 게재 - 일본투자 접근성 편의를 위한 일문 홈페이지 개설, 관리 및 운영 · 한글 또는 영문 컨텐츠의 일문 번역본 업로드 · 일본의 주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검색 및 광고 진행, 홈페이지 활성화 ○ 旣진출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 주요 타깃기업 대상 투자유치 뉴스레터 발송 - 연 3회(8월, 10월, 12월) 서울의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등 종합 안내 ※ 기존에 발송하던 금융 E-뉴스레터와 병행 예정 - 명단관리 및 매회 발송결과 분석 종합보고서 작성 ※ ‘Invest Seoul’ 세부페이지 추진내용(안) 연번 세부페이지 주요 내용 1 Why Seoul ○ 서울시 기본현황 소개 - 주요 경제지표 : GDP, 면적, 인구, 도시 경쟁력 - 투자환경 : FTA 체결현황, 국내외 시장규모, R&D 및 IT 역량 등 - 정주여건 : 교육, 의료, 문화·관광, 교통 등 - 셔울시 홍보동영상 및 투자유치 홍보동영상 게재 2 Industries ○ 서울시 투자유치 주력산업 소개 - 정보통신(ICT, AI), 금융업(핀테크), 바이오, MICE 등 ○ 서울시 산업 클러스터(프로젝트) 소개 - 마곡지구, DMC, 홍릉, G밸리, IFC, 양재R&D 등 - 산업별 담당자 안내 3 Investors Need to Know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법인 설립절차 안내 (신규) - 투자관련 법규(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서식 -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 ○ 투자유치 인센티브 안내 - 현금지원(고용?교육보조금), 조세 혜택(지방세 감면) 등 4 Matching Platform (신규) ○ 투자유치 지원 플랫폼 - 플랫폼 제도 상세 안내 : 내용, 절차, 이용 방법 등 - 투자유치 희망기업 플랫폼 이용 신청란 - 투자유치 희망기업 리스트 게시 및 수시 업데이트 - 잠재투자기업 관리 페이지(직원 열람용) - 중소기업 관리 페이지 5 Newsroom ○ 서울시 투자관련 최신 뉴스 -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박람회 참가, MOU 체결 - 서울시 국제행사(SIBAC 등) 스케치, 행사 사전 홍보 - 주한외투기업 및 우수 창업?벤처기업 CEO 인터뷰 영상 - 홍보자료(브로슈어 국·영·중·일문) PDF 6 Contact Us (신규) ○ 투자창업과 소개 - 투자창업과 담당 업무 ○ 투자창업과 담당자 소개 - 산업?국가별 배정 담당자 안내 - 사무실 전화번호, 메일 주소 등 7 Q&A (신규) ○ 문의사항 기입 페이지 ○ 투자유치 전담자로 즉각 메일 연동을 통한 소통 제고 ?? (SNS 마케팅) 투자 잠재기업 맞춤형 광고 전개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지속 운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투자유치 관련 뉴스 주3회 업로드 (카드뉴스 텍스트 비율은 20% 이하로) 외국인투자기업 등 CEO 인터뷰 유관기업과 상호구독 진행 투자유치 관련 기존 카드뉴스의 영상화 투자문의 1:1 응대 투자 관련 행사스케치 해시태그(#) 기능을 통한 타깃 마케팅 서울시 산업 클러스터 소개 클립영상 ○ 외국인투자기업 및 서울시 우수 창업·벤처기업 인터뷰 영상 제작 - 외국인투자기업 및 서울시 유망 창업·벤처기업 CEO 인터뷰 각 3편 제작 → 최종 영상 유튜브 및 ‘Invest Seoul’ 홈페이지 게재 (RSS 적용)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 클립영상 또는 타임랩스 영상 업로드 ○ 기존 카드뉴스의 영상화 작업 실시 - 30초~1분 길이의 동영상으로 투자유치 관련 카드뉴스 변환 및 SNS 게재 - 유튜브 상 서울시 투자유치 뉴스 세부채널 구축, 카드뉴스 영상 게재 ○ 투자 관련 행사스케치 및 서울시 산업 클러스터 소개 클립영상 제작 - 서울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적극 협력하여 마곡, DMC, 홍릉, 양재 등 6개 서울시 산업지구 입지 소개영상 촬영 ※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섭외는 경제정책과 콘텐츠산업팁과 협조 예정 ?? (온라인 광고) 외국투자가 접촉면 확대 ○ 구글 키워드 및 영?중?일문 배너 광고 진행 - 구글과 네트워크된 “경제?투자유치” 관련 웹사이트(USA Today, Forbes, 차이나포스트 등)를 타겟팅 및 광고 게재로 효과성 제고 - 서울시 투자 비중이 높은 북미, 유럽,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광고 추진 - ICT, BT, MICE 등 市 주력 산업 카테고리별 맞춤형 광고 진행 ○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광고 및 결과 보고 - 구글 및 협력매체를 통한 키워드 검색, 배너광고 (주기:매월)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광고 (주기:매월) - 성과 분석 시, ① 온라인 광고을 통한 홈페이지 유입 ② 홈페이지 방문자의 Q&A 또는 Contact Us 페이지 유입 정도를 포함 - ePR 웹사이트를 활용한 홈페이지 외부 홍보 (주기:연2회) ?? (금융) 서울시 금융산업 홍보·마케팅 ○ 서울시 금융산업 관련 뉴스 지속 제공 - 서울시의 금융정책 및 행사 관련 카드뉴스 제작, 홈페이지와 SNS에 게재 ○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설문참여 캠페인 추진 - 대 상 : 해외근무 국내금융기관 종사자 - 시 기 : 연 2회(5~6월, 9~11월) - 방 법 : 설문대상자 신규 발굴, 이메일 발송 및 ARS 캠페인 - 결과관리 : 명단관리 및 설문참여 결과 분석 종합보고서 작성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SIFIC) 해외 홍보 - 대 상 : 서울 접근이 용이한 아시아 국가 소재 금융기관 종사자 - 시 기 : 연1회(9~10월, SIFIC 기간 연계) - 방 법 :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대상 금융 관련 매체 배너광고 및 페이스북 등 SNS 타깃광고 진행 ※ ‘19년 주요 금융 관련 행사 일정 시기 내용 홍보 사항 4월 런던 금융 IR ?금융투자설명회 기간 및 내용 ?설명회 참석 대상 ?1:1 타켓 홍보 4-5월 핀테크 아카데미 개설 및 실시 ?교육기간 기간 및 대상 ?빅데이터 등 핀테크 분야별 교육 과정 핀테크 랩 2 오픈 ?사업 내용 및 규모 ?투자유치, 국내외 금융사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내용 ?선정 기업 대상 인센티브 6월 뉴욕 금융 IR ?금융투자설명회 기간 및 내용 ?설명회 참석 대상 ?1:1 타켓 홍보 9월 핀테크 위크(국제금융컨퍼런스) ?행사 기간 및 프로그램 ?연사 발표 내용 Ⅲ 과 업 추 진 절 차 별 산 출 물 본 사업의 결과물로 공식 제출하여야 할 산출물과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물 추가 및 변경은 “발주부서”(서울특별시, 이하생략)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간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한 주간 사업추진 후 한 주 사업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한 주간 본 사업 추진결과와 차주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 주간보고서의 일정과 내용물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중간보고서 - 세부사업 종료 5일 이내 사업분석 등 추진결과와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점검하여 “발주부서”에 사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간보고서의 일정과 내용물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최종보고서 - 최종 결과보고서 및 과업 산출물을 2019년 12월 3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Ⅳ 과 업 수 행 일 반 지 침 ○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협약문서와 제안서, 관련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행정적, 기술적 제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부서”는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 중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 과업내용 변경 - 과업수행에 따른 다음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및 기타 상호 협의 사항 - 과업지시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내용 변경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및 행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고,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발주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보안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발주부서”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자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른 조사내용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발주부서”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보안점검 및 지시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계약의 해지 -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Ⅴ 사 업 진 도 보 고 및 보 고 서 제 출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주부서”가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고,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진행 실무자로 구성되는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 보고서 작성 및 과업산출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부서”와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계약상대자”가 인정한 경우 “발주부서”의 시정요구(과업지시서의 업무범위 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발주부서”와 협의)에 의거 작성, “발주부서”가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시회의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의 필요성이 있을 시 “발주부서”가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보고서 제출 - 보고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관한 사업진도표, 추진조직표, 참여자 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보안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과업산출물에 대하여 제출시기별 “발주부서”와 조정 협의 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및 중간 과업산출물은 상반기 추진기간 동안의 산출물을 의미하며, 프로젝트 사업진행시 근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 보고 종류 구분 내 용 제출시기 비고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수행 일정, 사업 관리 방안,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등 계약 후 10일 이내 보고회 개최 주간보고 - 매주 사업추진 실적 및 차주계획 등 매주 사업종료일 이후 3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추진실적 및 세부계획 등 세부사업 종료 후 5일 이내 최종보고 - 최종결과 분석보고 ?배너 등 관련자료 등 산출물 포함 ?최종 취업자 인적사항 포함 2019.12.31까지 보고회 개최 기타 - 필요시 수시 보고 수시 필요시 ? 제출부수는 참석자, 운영자, 관리자 현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보고회 개최 시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사업 최종 종료 후 과업 산출물과 최종보고서를 2019.12.3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별도 (은행)계좌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목록 성 과 품 세 부 내 용 수량 비고 최종보고서 과업전반에 걸친 최종(완료)보고서 5부 책자, USB 과업전반에 걸친 요약보고서 5부 보고서 파일 산출된 모든 보고서에 대한 원본 파일 1식 USB 기타 산출물 및 수집자료 기타 과업수행 중 수집한 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 1식 붙임 5 제안요청서 Ⅰ 제 안 안 내 ?? 일반 제안안내 1. 제안(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가격이 있는 자 ② 해외온라인마케팅 전문업체로 “영문홍보사이트(SNS 포함) 제작 및 운영”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사업(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광고대행업(업종코드: 9902)으로 등록된 업체 ③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2015-6호, 2015.1.2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직접생산 확인 [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에 등재된 업체 ④ 위 ‘②’항의 자격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광고대행업의 분담 지분율은 50% 이상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기 계약을 분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약 분담 내용에 해당하는 실적 보유 필수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 불가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용역을 조달하는 계약의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3.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9호)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공고문에 따름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투자창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투자창업과 제출) ○ 일 시 : 공고문에 따름 ○ 장 소 : 서울시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투자유치팀 (무교별관 7층)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투자창업과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및 서약서 각 1부 ② 제안서(제안요약서 포함), 제안발표용 PPT 출력물, 평가과제수행본 각 10부(제안서 원본 2부 포함) ※ 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내용이 담긴 USB은 최종 낙찰 후 제출 ※ 평가과제 ? 도입목적 : 수행업체의 홍보물 제작 실무 능력을 평가 ? 수행방법 - 제시된 보도자료[별첨 참고]를 바탕으로 5개 이하 카드뉴스 제작 - 디자인 등 형식은 자유이며, 홍보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포맷으로 개별적 판단 및 제작 ? 발표방법 : 제안서 발표 이후 5분 동안 PPT 발표 ③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이를 가격입찰서로 봄)는 산출내역서 포함이며,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④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객관적 지표 증빙서류 및 자체평가표 포함) ⑤ 재정건실도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⑥ 참여인력에 대한 총괄표, 학력(경력)증명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⑧ 가산점 해당여부(증명서 첨부) ⑨ 주요사업 실적(실적증명서 첨부) 1부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⑪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1부. ○ 입찰참가 구비 서류(투자창업과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 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 부 ⑦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②~⑥의 서류 각 1부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날인 필수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 불가) ?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3.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 제안 설명 : 15분 / 평가과제 설명 : 5분 / 질의응답 : 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서류 접수 순서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3.23.)을 준용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별표 2 참조] ?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별표 2 : 평가항목 및 기준참조]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가능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 없이는 가격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 불가 Ⅱ 제 안 서 작 성 요 령 ??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I. 제안개요 o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사는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서식 1호 (표지) II. 제안업체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현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III. 사업수행능력 1. 연구용역 참여자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o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유사용역실적 등을 기술 2.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o 제안사의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시 Ⅳ.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1. 개요 o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내용 등 제시 2. 과업 수행계획 o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o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o 용역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o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 세부 수행방법 o 해외투자기관의 우수 홈페이지 벤치마킹 및 사전조사를 통해 서울시 투자 홈페이지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 o 투자유치 홈페이지의 종합포털화를 위한 운영계획 제시 o 투자유치홍보와 연계하여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및 운용계획 제시 o 마케팅 트랜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홍보전략방법 제시 o 서울시 우수한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온라인 매체광고 제시 o 서울시 금융산업 홍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상 e-newsletter 기획 및 금융산업 온라인 마케팅 수행계획 제시 o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Ⅴ. 결과물 및 사후관리 o 용역 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o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등 사후지원계획 등 제시 o 서울특별시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 Ⅵ. 기타 o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상세히 작성 및 아래사항 준수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 불가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 약어표제공 ? 제안서 규격은 A4용지에 종으로 단면 또는 양면 인쇄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 필수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요약서의 내용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작성방법은 제안서에 준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 정량적 평가분야의 가산점 대상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는 가산점 부여표의 해당사항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불가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귀속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2부(제안서 2부)에 제안업체 대표자의 서명 날인 필수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수반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 불가 3. 기타사항 ? 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불가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 불가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 불가 Ⅲ 제 안 서 평 가 방 법 【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대행사 조직 및 인력확보 현황 ○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행능력 - 최근 3년간(‘16년~’18년) 외국어 홍보사이트 제작 및 운영실적 - 최근 3년간(‘15년~’17년)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행 실적 8 20 ○ 프로젝트 참여인력 등 인력보유 현황 - 프로젝트 참여 인력수 및 전담인력의 해외마케팅 집행 경력 (한국인, 외국인 구분해서 작성) 6 ○ 회사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최근 2년 이내) 6 ※ 정량적 평가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자 및 우수 기업 (6.6), 중소기업(2), 일자리창출(4),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5) 가산점 부여 정성적 평 가 온라인 마케팅 전략 및 성과관리 ○ 투자유치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이를 활용한 서울의 투자환경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방안 ○ 쌍방향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전략 ○ 홍보사이트 운영 평가분석 및 온라인 광고 성과 분석 및 관리 방안 20 60 홈페이지 운영 ○ 투자유치 홈페이지 종합포털화 및 개편?운영 전략 - 홍보사이트 활성화 및 방문자 증대방안 - 투자유치관련 홍보콘텐츠 개발 및 제작, 확산 계획 - SNS(페이스북, 유튜브,인스타그램) 통한 홍보전략 20 해외 온라인 광고 실시 ○ 서울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해외 매체 광고실시 - 다양한 해외 온라인 매체 광고 실시를 통해 투자 환경 홍보 및 이를 통한 사이트 방문 연계 방안 15 금융산업 홍보 ○ 서울시 금융산업 금융정보 제공 및 인지도 제고 - E-newsletter(국?영문) 제작 및 발송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SIFIC) 해외홍보 5 □ 가격평가 총 제안 비용 20 합계 100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1) -0.5 -0.5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중소기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 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 적용예시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 혼합제(절대평가+상대평가) ? 정량적 평가항목 및 기준(배점표)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수와 경력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4 8 상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4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프로젝트 참여 인력 수 및 전담 인력의 해외마케팅 집행 경력 분 류 인적 구성 수 점 수 참여인력 수 (3점) 10명 이상 3.0 8명 이상~10명 미만 2.8 5명 이상~8명 미만 2.6 5명 미만 2.4 참여인력 경력 (3점) 15년 이상 3.0 10년 이상~15년 미만 2.8 5년 이상~10년 미만 2.6 5년 미만 2.4 ㉮ 참여인력 수 : 참여인력 수의 구간별 점수 부여 ㉯ 참여인력 경력 배점기준 - (15년 이상 참여인력 수/전체 참여인력 수 x 3.0)+(10년이상~15년미만 참여인력수/전체 참여인력수 x 2.8)+(5년 이상 ~10년미만 참여 인력수/전체 참여인력수 x 2.6) + (5년 미만 참여인력수 /전체 참여인력수 x 2.4) B. 수행경험(실적) ㉮ 대상실적 - 실적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계금액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 ※ 유사사업 인정범위 :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 평가방법: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A0,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A0,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Ⅳ 첨 부 사 항 (관 련 서 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제 1호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2호 3. 가격제안서 서식 제 3호 4.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서식 제 4호 5.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 5호 6.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 6호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 7호 8. 용역수행 추진계획 서식 제 8호 9.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 9호 1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0호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11호 12. 서약서 서식 제12호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13호 14. 신규직원 채용확약서 서식 제14호 15. 가산점 해당 여부 서식 제15호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16호 <서식 제1호> 표지 접수번호 2019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제 안 서 2019.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18.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서울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19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총괄표 및 세부산출내역) 1부 2019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영 문) ( )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 화 : ) (FAX : )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직원수 명 (상근직만 해당) 해당업무 담당직원 (3인 이상) (성명, 직위, 및 경력년수 기재) 자 본 금 (납 입) 백만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신인도(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3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3.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1년 이내에 용역 도중 또는 완료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유무 ( ) 나.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 ) <서식 제5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참여인력의 분야별 인원을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서식 제6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구 분 (사업별) 분야별 (업무별) 성 명 연 령 외국인여부 (언어권) 상주/ 프리랜서 경력 (년수) 최종학력 기타 ※ 작성방법 : 반드시 실제 투입인력 기재 요망 <서식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8호> 용역수행 추진계획 □ 사 업 명 : □ 추진계획 : 월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 서식은 과업성격에 맞추어 변경가능 <서식 제9호>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1. 최근 3년간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관련 분야 용역 참여 실적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5.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서식 제1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1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19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2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2019 투자유치 온라인?홍보 마케팅 ‘2019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3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19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9.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4호>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급여(만원) 채용기간 2명 80% 2015. . ~ 20. . .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15호> 가산점 해당여부 구 분 항 목 해당여부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모범납세자/노사문화우수기업/가족친화경영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소비자중심경영/공정거래자율준수 일자리창출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 해당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의 경우 중소기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서식 제1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 (인) ○○○ (인) 별 첨 평 가 과 제 수 행 자 료 ?? 박원순 서울시장의 초청으로 마싱루이(馬興瑞) 광둥성(廣東省) 성장(省長)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4월 5일(금) 서울시를 방문한다. □ 이번 방문은 올 1월 박원순 시장이 혁신창업 등 서울경제를 도약시킬 신경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인 중국 광둥성의 선전시를 방문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둥성장의 서울시청 방문은 ‘09년 광둥성 왕양 당서기(現 정협 주석)의 방문 이후 10년 만이다. □ 서울과 광둥성은 ‘08년 서울-광둥 우호도시 결연 이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광둥성은 2015년 한국의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둥성 광저우시 번화가인 베이징루에서 ‘서울관광 마케팅’ 야외행사 개최 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등 긴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 박원순 시장은 올 1월 혁신창업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광둥성 선전을 방문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광둥성 대표단에 포함된 기업인 초청 조찬간담회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경쟁력과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방문 기업들과의 협력 접점을 찾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 이번 광둥성 대표단은 시가총액 25조원의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BYD 자동차, 위챗·온라인 게임 등 중국 최대 인터넷 회사 텐센트, 세계 최대의 일반 상용드론 제조사인 DJI 기술 유한회사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업이면서도 서울시가 ‘경제특별시 서울’을 목표로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드론·문화콘텐츠 분야의 4차산업 기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 CL그룹 : TV, 휴대전화, 냉장고 등 전자제품 생산기업 ○ 광저우 의약그룹 유한회사 : 의약품 연구 등 중국 최대 제약회사 ○ BYD 자동차 : 시가총액 25조원의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사 ○ DJI 기술 유한회사 : 세계 최대의 일반 상용드론 제조사 ○ 잉단 과학기술 유한회사 : IoT, AI 분야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 선전시 드론산업 협회 : 중국 드론산업의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협회 ○ ZTE 통신 : 홍콩 및 선전에 상장한 중국 최대의 통신설비 제조사 ○ 텐센트 : 위챗, 온라인 게임 서비스 등 중국 최대 인터넷 회사 □ 특히, 기업인 대표 중에는 박원순 시장이 올 1월 선전 방문 시 현장방문 진행하였던 잉단 과학기술 유한회사 캉징웨이 대표도 포함되어 있어 지난 경제순방의 연장선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 IoT 및 AI 분야 특화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전문기업인 잉단은 서울에 있는 유수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회사와 협력하여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 조찬간담회 후에는 서울시장과 마싱루이(??瑞) 광둥성장 등 광둥성 정부대표단과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에서 면담과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시장과 성장은 양 도시간 경제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 활성화 및 혁신창업과 관련한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혁신창업 및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양 도시의 협력 분야로 하여, 서울시와 광둥성이 추진하고 있는 창업정책 및 4차산업 전진기지 육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혁신성장펀드 조성 및 창업지원시설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면담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접점도 함께 모색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와 광둥성은 성장 경쟁력이 풍부한 양 도시의 혁신창업기업 간 교류협력과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및 혁신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서로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 경제정책 분야의 소통을 강화하여 양 도시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박원순 시장은 “한중 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혁신적인 양 도시 수장의 만남이 향후 양국 경제협력의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만남이 서울시 기업과 광둥성 기업 간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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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원스톱 지원형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마케팅- 수행업체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102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승 관리번호 D0000036049712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유치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