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045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선애 손선희 04/17 기봉호 201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시설 지정심의 결과 보고 2019.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시설 지정심의 결과 보고 중증장애인의 돌봄기능 강화를 이하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 개요 ○ 일 시 : ’19. 4. 15.(월) 14:30~17:0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신청시설 : ○ 심의위원 : 총 5명(※위원장 : (위원중 호선)) 연번 성명 소속 직위 1 2 3 4 5 ○ 회의내용 - ’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신규지정 추진현황 보고 - ‘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신규지정 면접평가 실시 - ‘19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신규지정 최종 심사 및 선정 의결 □ 지원 내용 ○ 지정 개소수 : ○ 지원 기간 : ‘19. 4월 ~ ’20. 4월까지 ※ 지원기간 만료전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결정 ○ 지원 내역 - 인건비 : 종사자 1명 - 운영비 : 연 5,000천원/12개월×실제 운영월수(9개월)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 심사 추진현황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 질문·답변) - 최종심의 전 기관별 제출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내용검토 - 시설별 5분이내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최종선정 - 으로 서류 및 면접평가 결과 를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 지정시설로 결정 및 의결 □ 선정 현황 ○ 선정방법 : 서류(70점)+면접점수(30점) 합산 후 ○ 선정결과 연번 소재지 시설명 평균점수 선정여부 □ 행정사항 ○ 선정심의 수당 - 사전 서류검토 : 50,000원×5명 = 250,000원 - 참석수당(2시간 초과) 150,000원×5명 = 750,000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자 치 구 : 해당 시설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시 실제 종사자 근무여부 확인하여 기존 종사자가 중복 수령하지 않도록 안내 · 선정시설 : 4. 19.(금)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 할 것. (종사자 채용시 교부신청 가능) 붙임 1. 선정심의 평가표 및 의결서 1부. 2. 개인별 평가표 1부. 3. 위원 참석부 1부. 4.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5.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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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460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045
D0000036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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