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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609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성혜란 함형희 박유미 04/17 나백주 2019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계획 2019.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서울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계획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요양 보호하는 정신요양시설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24591호, ’18.12.27.) ?? 지원대상 : 정신요양시설 3개소 ○ 민간위탁기관(시립시설) 2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 (’19년 3월말 기준) ?? 주요 지원내용 ○ 국고보조(국비50% 시비50%) : 기본인건비, 운영비 ?? ’19년 예산 : (단위:천원) 구분 시설명 총예산액 운영지원액 총계 국비 시비 계 매칭 인건비 보전 복지 포인트 Ⅱ 2018년 운영결과 ?? 운영개요 ○ 추진기간 : ’18.1.1. ~ 12.31. ○ 사업대상 : 만성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 중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운영현황 : 3개소(서울정신요양원,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 예산 현황 - 예 산 : - 집행 (단위:천원) 구분 시설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총계 운영비  계 서울정신요양원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사회보장적 수혜금  계 서울정신요양원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민간위탁사업비 은혜로운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추진실적 ○ 총 3개소, 시설종사자/입소자 ○ 종사자 현황 - 구분 계 시설장 사무 국장 정신과전문의 영양사 사무원 간호사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작업 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및 경비원 안전관리요원 정신건강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기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총계 정원 116 3 3 3 3 6 2 10 6 43 2 2 4 0 3 13 7 3 3 현원 114 3 2 3 3 6 4 8 6 43 2 2 4 0 3 13 7 3 2 교대근무자 수 52 0 0 0 0 0 2 6 5 26 2 0 0 0 0 9 2 0 0 서울 정신요양원 정원 46 1 1 1 1 2 2 3 3 17 2 1 1   1 5 3 1 1 현원 45 1 1 1 1 2 2 3 3 17 2 1 1   1 5 3 1 0 교대근무자 수 32           2 3 3 17 2         5       은혜로운집 정원 35 1 1 1 1 2 0 3 2 13 0 0 2 0 1 4 2 1 1 현원 34 1 0 1 1 2 2 1 2 13 0 0 2 0 1 4 2 1 1 교대근무자 수 14 0 0 0 0 0 0 0 2 7 0 0 0 0 0 4 1 0 0 영보정신요양원 정원 35 1 1 1 1 2 - 4 1 13 - 1 1 - 1 4 2 1 1 현원 35 1 1 1 1 2 - 4 1 13 - 1 1 - 1 4 2 1 1 교대근무자 수 6 - - - - - - 3 - 2 - - - - - - 1 - - ○ 입소자 현황 - ‘18년 말 총 입소인원은 603명/신규입소 28명임       ○ 연고 및 입소 유형별 현황 -     ○ 의료보장 및 장애등록 현황 - 민간위탁기관인 은혜로운집, 영보정신요양원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정신요양원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41명으로 15.7% 차지 (’18.12월말,단위:명) 시설명 의료보장종류 장애등록현황 소계 건강보험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미등록 603 41 562 0 0 603 31 252 253 67 서울정신요양원 261 41 220     261 4 101 137 19 은혜로운집 160 0 160 0 0 160 23 100 30 7 영보정신요양원 182 - 182 - - 182 4 51 86 41 ○ 질병 유형별 입소자 현황 ( ○ 입소기간별 분류 ○ 연령별 분류 Ⅲ 세부 지원계획 <’19년 주요 사항> 지속 지속 신규 지속 지속 지속 지속 , 3박 4일 이상 1 종사자 인건비 ?? 인건비(국비50%, 시비50%)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배치 기준 인력, ○ 지급 기준 - 기 본 급 : ‘19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참고 1】 - 지원인력 : ‘19년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기준【참고 2】 ○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수당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시간외 근무수당 - 교대근무 : 월 35시간(교대근무자 및 조리원) - 일반 종사자 : 월 20시간까지 인정 (단, 시설장은 지급 제외) 2 운영비 및 기타경비 ?? 운영비(국비50%, 시비50%) ○ 지원기준 : 입소인원 - 매월 관리운영비 지원액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단가/12) x 매월말 무료 입소현원수 매월 30일 초과 입원 또는 외박 환자는 매월말 입소현원수에서 제외함 ① 무료입소자 1인당 관리운영비 지원 단가 (단위: 원/1인/1년) 구 분 지원단가 입소현원 101~200명 1,300,000 입소현원 201~300명 1,240,000 입소현원 301~400명 1,115,000 ※ 1인당 연간지원단가 산정기준 입소현원수 -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말 ~ 8월말 입소현원수의 평균값 ② 유료입소자 1인당 관리운영비 차등지원 기준 ※ 2019년 보건복지부 지침 적용(참고 3) ?? 기타 경비 : ○ 위 문 금 : - 지원시기 : - 지원금액 : - 지원기준 · 지 급 일 : · 지급요건 : 지급일 기준 입소상태 ※ 지급일 기준 퇴실상태인 경우 지급 불가 3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제도 ?? ※ 안전관리 요원 배치 근거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 계획」(‘97.7.4) 근거,서울시만 배치 -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개정(2015년 12.30) (안전관리요원 1명이상 1년 이내에 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시설 종사자 : ○ 지급방법 ?? 맞춤형 복지포인트(시비100%) ○ 지원대상 : 정규직 종사자(붙임 1)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법인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장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자 : 5년 이상 장기근속자(붙임 1) - 근속기준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비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별도 수립 및 추진 ○ 지원대상(붙임 1)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20명이내 팀구성) - 하위직 실무직원 우선 선발 Ⅳ 행 정 사 항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 시설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1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거쳐 관할 구청장(종로구) 및 서울시 제출 ?? 보조금 지원 신청?지급 및 정산방법 ○ 매분기 전월 25일까지 신청(서울정신요양원), 매분기(민간위탁) 개시 첫월 20일내 지급 - 보조금 신청(시설→구, 전월 말일) ⇒ 재배정 요구(구→시, 당월 5일) ⇒ 예산교부(시→구→시설, 당월 15일) - 보조금 신청(시설→시, 분기 전 10일) ⇒ 예산교부(시→시설, 분기 시작월 15일) ○ 보조금 정산방법 : 인건비 및 운영비는 분기별 정산 - 국고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시, 전 분기 정산내역 함께 제출. 참고 1. 2019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2.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3. 유료입소자 1인당 관리운영비 차등지원 기준 붙임 1.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침 1부 2. 정신요양원 국고환원에 따른 시설별 급여차액 보전액 1부 [참고 1]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 분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시설장   -시설당 1인(시설장은 상근의무). 단, 1인이 수 개의 시설장을 겸직하거나 동일지역에서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인건비는 1개 시설에서만 지급 사무국장   -시설당 1인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정신과전문의)   -시설당 1인 간호사   -입소현원 68인당 2인 생활지도원또는생활복지사   -입소현원 28인당 2인 영양사   -시설당 1인 사무원   -시설당 2인(입소현원이 100명미만인 경우에는 1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입소현원 70명이상:시설당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단,여성정신건강전문요원 1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입소현원 70명미만: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입소현원 70명미만인 남녀공용시설에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 이전에 채용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명인 경우 기존의기준 초과인력은 해당 인력의 퇴직 시까지 계속 인정 작업지도원   -시설당 1인 조리원   -입소현원 70명미만:2명 -입소현원 70명~120명:3명 -입소현원 121명~200명:4명 -입소현원 201명~300명:5명 -입소현원 301명~400명:6명 -입소현원 401명이상:7명 위생원   -입소현원 150명이하:1명 -입소현원 151명~250명:2명 -입소현원 251명~350명:3명 -입소현원 351명~450명:4명 -입소현원 451명이상:5명 관리인또는경비원   -시설당 1인 안전관리요원 -시설당 1인 사용자부담금     사회보험 인건비 지원대상 전원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 사회보험의 지급비율에 따라지원 퇴직금적립금 〃 (적용제외 : 대표이사겸 시설장) -임금총액의 1/12 ※개별시설에서 인건비 지원 권고 기준상 인력을 지원받지는 못하나 시설의 운영여건에따라 일시적으로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음(사무원,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참고 2] 2019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373 2,123 1,918 1,797 1,746 1,746 1,746 2호봉 2,441 2,202 1,962 1,851 1,753 1,752 1,759 3호봉 2,540 2,274 2,049 1,926 1,760 1,758 1,772 4호봉 2,595 2,366 2,144 1,962 1,817 1,764 1,785 5호봉 2,709 2,458 2,199 2,058 1,881 1,771 1,798 6호봉 2,824 2,534 2,291 2,135 1,974 1,912 1,812 7호봉 2,942 2,641 2,395 2,212 2,034 1,952 1,850 8호봉 3,061 2,754 2,501 2,286 2,143 2,004 1,904 9호봉 3,182 2,870 2,604 2,397 2,230 2,039 1,943 10호봉 3,302 2,981 2,704 2,485 2,292 2,118 2,023 11호봉 3,418 3,088 2,801 2,545 2,348 2,187 2,093 12호봉 3,510 3,174 2,878 2,615 2,390 2,261 2,166 13호봉 3,597 3,256 2,951 2,683 2,452 2,304 2,210 14호봉 3,678 3,331 3,021 2,748 2,513 2,351 2,261 15호봉 3,755 3,406 3,089 2,810 2,571 2,396 2,310 16호봉 3,829 3,475 3,153 2,870 2,628 2,457 2,369 17호봉 3,899 3,541 3,214 2,925 2,682 2,503 2,421 18호봉 3,963 3,603 3,272 2,980 2,734 2,548 2,467 19호봉 4,025 3,663 3,327 3,031 2,784 2,598 2,514 20호봉 4,083 3,718 3,379 3,082 2,831 2,645 2,566 21호봉 4,139 3,772 3,430 3,128 2,877 2,713 2,639 22호봉 4,190 3,822 3,477 3,173 2,920 2,760 2,682 23호봉 4,239 3,870 3,523 3,217 2,961 2,806 2,732 24호봉 4,285 3,914 3,567 3,259 3,001 2,852 2,783 25호봉 4,329 3,958 3,607 3,298 3,040 2,904 2,833 26호봉 4,369 3,997 3,647 3,337 3,074 2,946 2,880 27호봉 4,406 4,036 3,680 3,369 3,103 2,993 2,928 28호봉 4,439 4,069 3,711 3,400 3,131 3,005 2,943 29호봉 4,469 4,099 3,741 3,429 3,159 3,053 2,990 30호봉 4,499 4,129 3,770 3,457 3,186 3,063 3,007 31호봉 4,156 3,797 3,484 3,213 3,095 3,037 ※ 촉탁의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593천원 [참고 3] 유료입소자 1인당 관리운영비 차등지원 기준 ○ 매 회계연도 전년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중 ‘30인이상 100인미만 시설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100원이하 절사)’ (a)를‘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인당 월 입소료’에서 차감한 금액(A)을 산출 ○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차감액은 ‘금액(A)에 12를 곱한 금액’ (B) ○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액’은 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액에서 (B)를 차감한 금액 ○ 유료입소자 1인당 월 입소료 수납액이 “30인이상 100인미만 시설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100원단위 절사)(a)”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액은 무료입소자와 동일함 < 유료입소자 관리운영비 차등 적용 예 > ▷ 입소현원수(‘18. 1월말~8월말 평균) : 250명(무료입소자 200명, 유료입소자 50명) ▷ 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지원단가 : 1,240,000원 ▷ ‘19년 2월말 입소자 수 : 입소자 250명(무료 입소자 200명, 유료 입소자 50명) 시설 ▷ 2018년 유료 입소자 1인당 월 입소료 : 330,000원 (2018년도 30인이상 100인 미만 보장시설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120% =222,950원×120%=267,540원 => 267,000원(100원이하 절사) (a) = 267,000원(※ 매년 보장시설 급여액에 따라 변동) (A) = 330,000원 ? 267,000원 = 63,000원 (B) = 63,000원×12개월 = 756,000원/연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 운영비 = 1,240,000원 ? 756,000원 = 484,000원 A시설 2019년 2월 관리운영비 보조금 = 200명×(1,204,000원/12) + 50명×(484,000원/12) ▷ 1인당 월 입소료 수납액이 267,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입소자는 무료입소자와 동일하게 연간 1,240,000원 관리운영비 지원 ▷ 매년 6월말 현재 입소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의 체납기간동안에 매월 차감한 관리운영비지원액’을 소급하여 당해연도 7월 또는 8월 관리운영비 지급 시 보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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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2019년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보전 산출_3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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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609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혜란 (2133-7545) 관리번호 D000003604798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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