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515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수현 김수휘 04/17 김규룡 협조 뉴딜일자리팀장 박만순 공공일자리사업 여름철 재해예방 추진계획 2019. 4.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사업 여름철 재해예방 추진계획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여름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9년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19년 여름철 전망 ○ [기온] 평년(23.3~23.9℃)보다 높고, 후반에는 무더운 날씨(기상청) ○ [강수량] 평년(678.2~751.9㎜)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기상청) ○ [대기오염] ’18년 서울 미세먼지주의보 5회(5일)와 경보 1회(1일) 등 대기질 오염도 심화 및 오존 오염도 향후 점증 예상(한국환경공단) ○ [폭염] ’18년 폭염특보 발령 43일로 ’19년에도 강한 폭염 예상(서울시) 폭염, 폭우, (초)미세먼지, 오존주의보 등 기상 상황별 철저 대응 필요 ??공공일자리 주요현황 및 추진방향 ○ 공공일자리(시 및 자치구) 참여자 현황 : 2,484개 사업장 8,016명 - 주요 사업별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지역공동체 계 시 구 계 시 구 투자출연 민간 구 ※ 기타 실·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 등 별도 ○ 추진방향 -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대책 전파(산업안전보건공단 Guide Line)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정비 -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참여자 안전·건강관리 철저 Ⅱ 주요 추진계획 ①폭염대비 사업장 안전관리대책 전파 폭염주의보 발령시 ○ 발령기준 - 일 최고기온 33℃ 이상, 일 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 관리대책 - 점심시간 등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를 위해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함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 섭취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폭염경보 발령시 ○ 발령기준 - 일 최고기온 35℃ 이상, 일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 ○ 관리대책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 중지를 신중히 검토 - 12시~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이상징후자 조치 ○ 이상 징후자에 대한 작업 전환 또는 작업 중단 - 오심, 구토, 현기증 등 열사병 등 증상을 느끼는 노동자는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이상 징후로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징계나 처벌) 없도록 조치 ②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정비 ○ 여름철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교육 ○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 확보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취약시설물 점검 ○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예상시 야외사업장 작업 자제 ○ 야외작업시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및 안전장비 구비 ③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참여자 안전·건강 관리 ○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안내 -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농도 수준별 조치사항, 개인 위생 관리, 방진마스크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단계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장소·시간변경 등 조치 -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량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 ※ 특히, 호홉기 질환자·심혈관 질환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특별관리 ※ 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하여 민감군의 작업일정을 사전에 조정 - 마스크 구매 및 참가자 배포(기 배정한 안전장비 구매비로 확보 지급) - 물 섭취 및 물 양치질, 세면을 할 수 있도록 조치 Ⅲ 행정사항 ○ 사업장별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대책(붙임1) 교육 실시 ○ 사업장별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체온계 비치로 근로자의 열사병 등 증상 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붙임2) ○ 폭염피해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근로자 비상연락망 확보 ○ 폭염 피해자 발생시 일일상황 보고(붙임3)는 일자리정책과로 통보 붙임 1.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대책(가이드)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체점검표(서식) 1부. 3. 폭염대책 일일상황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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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4604
본청
일자리정책과-6515
D000003604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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