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현황 및 자료 제출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현황 및 자료 제출요청 1. 국회의원 요구자료 『지자체 보유 경유차량 저공해조치 관련 자료요구』 (요구번호 :457, 2019. 3. 21.박완수 의원)와 관련입니다. - 내용 : 지자체가 보유한 경유차량의 저공해조치 실시여부 및 결과/조치사항 일체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우리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총중량 2.5톤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저공해조치 완료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3. 국회의원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지자체 소속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붙임을 참조 차량별 저공해조치 이행계획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19. 4.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자치단체 경유차량 보유현황 및 저공해 조치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총무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도로관리과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안전지원과장 주무관 김도협 저공해사업팀장 代김동환 차량공해저감과장 04/17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792 ( ) 접수 ( ) 우 / 전화 3146-504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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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현황 및 자료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792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협 (3146-5049) 관리번호 D000003605343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