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 보완 명령(병원)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에 대한 소방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보완명령하니 2019년 4월 26일까지 시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안내사항 ○ 시정보완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사용정지 등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보완기간 종료 전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제조소등 구 분 시 정 보 완 사 항 보완 기간 관련법령의 규정 ※ 시정보완사항 : 노후화된 게시판(‘화기엄금’ 문자)을 식별이 용이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성북소방서장 ☎ 02-929-0119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직통) ☎ 02-3706-1830~1834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성호 위험물안전팀장 이창기 예방과장 04/17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483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52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2 /전송 02-925-0119 / tiger55@seoul.go.kr / 부분공개(6)
17627525
20210929124604
본청
예방과-4832
D00000360524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