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민원접수에 따른 검토의견 송부 1. 공동주택과-6383(’19.4.15.)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질의서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요건 등 우리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건축법」제11조 제1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의제처리 대상 및 협의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는 소유권 확보 여부를 포함한 건축법 및 의제 처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 기준 등에 적법함을 허가권자가 검토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0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5 6)
17626721
20210929124604
본청
건축기획과-7041
D000003604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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