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국가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국가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안내 1. 2019년「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자본·경상보조)」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계획 알림(문화재청 안전기준과-1099, 2019.02.27.) 관련입니다. 2. 2019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19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나.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600,000,000원(금육억원) (단위: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문화재명 국비 시비 합계 합 계 322,000 278,000 600,000 1 전기 서대문구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225,000 225,000 450,000 2 방범 종로구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70,000 30,000 100,000 3 소방 서울 안국동윤보선가 7,000 3,000 10,000 4 전기 서울 안국동윤보선가 20,000 20,000 40,000 라. 예산과목: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범시설 중 CCTV설치는 유관기관과 연계하도록 할 것.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2019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2.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1부. 3. 문화재 전기방범(영상)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4/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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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315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3604855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