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무단점유(에어콘실외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토다이코리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 테크노마트 8층 (주)토다이코리아 대표이사 김한스형민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에어콘실외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유재산(대치동 514-3) 무단점유(에어컨실외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내용을 사전통지(‘19.3.26, 거점성장추진단-3956호)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고지서에 의거 기한내(’19.04.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용 : 시유재산 무단점유(에어컨 실외기) 나. 점유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4-3 다. 점유기간 :’18.05.24. ~ ’18.12.31.(222일) 라. 점 유 자 마. 변상금액 : 6,872,570원 점유면적 (A) 공시지가 (B) 재산가액 (C=A×B) 요율 (D) 산출대부료 (E=C×D×I/365) 변상금 (E×120%) 점유기간(일수) (I) 20.25㎡ 9,300,000 188,325,000 5.0 5,727,143 6,872,570 2018.5.24.~ 12.31(222일) ※ 변상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시유재산변상금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미라 양재 SETEC팀장 김정안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4/17 고석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5109 ( ) 접수 ( ) 우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 전화 02-3488-2032 /전송 02-3488-2346 / yana03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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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무단점유(에어콘실외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토다이코리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109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미라 (02-3488-2032) 관리번호 D0000036053497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무역전시장복합개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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