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과학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제비용 부과 1. 우리 과학관 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및 우리과학관에서 기 납부한 2019년도 영조물손해배상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용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사용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 공제비용 부과내역(원단위 조정) 연번 허가대상 사용인 (부과대상 기간) 부과금액 (원) 비고 1 사이언스숍 붙임 산정내역 참조 2 부설주차장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붙임 대상별 산출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오종근 총무과장 04/17 김호식 협조자 시행 총무과-3357 ( ) 접수 ( ) 우 0179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하계동) / 전화 02-970-4526 /전송 02-970-4599 / ohjongkeun@seoul.go.kr / 부분공개(7)
17625954
20210929124604
본청
총무과-3357
D000003604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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